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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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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리프트 출입문 밖으로 몸을 내밀던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개방된 리프트 출입문 밖으로 몸을 내밀던중 사망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아파트 세대 내부 싱크대 가구 분류작업 도중

    1. 개방된 리프트 출입문 밖으로 몸을 내밀던중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1.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2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아파트 세대 내부 싱크대 가구 분류작업 도중 리프트 탑승구에서 몸을
        내밀고 리프트의 위치 확인중 실족하여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APT 6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발생 당일 06:30경 싱크대 설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는 당일 작업내용을 지시 받기 위해 아파트 19층으로 걸어 올라가서 적재된 싱크대 부품을 확인함 * 당일 작업상황 ·리프트의 위치 : 재해발생 당시 21층에 있었음 ·19층에 싱크대 부품이 적재되어 있었음 ·19층~22층, 1층~7층은 부품 분류작업이 미실시된 상태 ·8층~18층은 부품 분류작업이 기실시된 상태임 ·작업지시 내용 : 아래층(1~7층)으로 내려가서 부품 분류작업 실시 o작업반장과 피재자가 함께 20층 작업상황을 확인한 후 피재자는 작업반장 으로부터 아래층 (1~7층)으로 내려가서 작업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걸어서 내려오다가, o06:45경 피재자자는 8층에서 리프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개방된 발코니 리프트 출입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던 중 실족하여 리프트 기초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리프트 탑승구 출입문 개방 - 발코니 리프트 탑승구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 출입문은 재래식 출입문 으로 임의 개방이 용이하고 개방된 경우 자동으로 닫혀지지 않는 불안전한 상태에서 피재자가 개방된 리프트 출입문 밖으로 몸을 내밀다가 실족하여 추락한 사고임 【대 책】 o리프트 탑승구 출입문 관리 철저 - 아파트 발코니 부위 리프트 탑승구에 설치한 리프트 출입문은 탑승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닫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 리프트 탑승구의 출입문은 리프트 운전원만이 개폐가 가능하고 내측에서는 근로자 등의 임의로 개방하지 못하는 구조의 출입문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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