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전하는 버킷굴삭기의 버킷에 사망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버킷굴삭기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건물 옹벽용 보강토블럭 설치작업중
1. 회전하는 버킷굴삭기의 버킷에 → 견치블럭공, 충돌사망
■ 발생월일 : 2000. 11.
■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 피 재 자 : 견치블럭공, 54세
■ 사고유형 : 충돌
■ 피해정도 : 사망
■ 건물 옹벽용 보강토블럭 설치작업중 보강토블럭 뒷채움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회전하던 버킷굴삭기의 버킷이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학교공사(지상 4~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12347-1.JPG)
3. 재해발생 상황
o당현장은 지상 4~5층 규모의 중학교 교사 신축현장으로 재해발생시 마감
작업중으로 공정율 91% 진행중임.
o당일작업은 건물 옹벽용 보강토블럭 설치작업으로 피재자 등 4명이 07:30경
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음.
o11:25경 피재자가 앉은 상태에서 옹벽용 보강토블럭에 자갈을 채우던 중
o보강토블럭 뒷채움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회전하던 버킷굴삭기(버켓용량 :
0.5㎥)의 버킷이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유도자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하다 회전하는 버킷에 충돌함.
o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충돌시 두부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철저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함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함
o안전모 착용 철저
- 추락, 낙하ㆍ비래, 충돌등의 재해위험이 있는 현장내에서는 두부를 보호
받을수 있도록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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