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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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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하는 버킷굴삭기의 버킷에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회전하는 버킷굴삭기의 버킷에 사망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버킷굴삭기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건물 옹벽용 보강토블럭 설치작업중

    1. 회전하는 버킷굴삭기의 버킷에 → 견치블럭공, 충돌사망

     ■ 발생월일 : 2000. 11.
     ■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 피 재 자 : 견치블럭공, 54세
     ■ 사고유형 : 충돌
     ■ 피해정도 : 사망
     ■ 건물 옹벽용 보강토블럭 설치작업중 보강토블럭 뒷채움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회전하던 버킷굴삭기의 버킷이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학교공사(지상 4~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현장은 지상 4~5층 규모의 중학교 교사 신축현장으로 재해발생시 마감 작업중으로 공정율 91% 진행중임. o당일작업은 건물 옹벽용 보강토블럭 설치작업으로 피재자 등 4명이 07:30경 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음. o11:25경 피재자가 앉은 상태에서 옹벽용 보강토블럭에 자갈을 채우던 중 o보강토블럭 뒷채움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회전하던 버킷굴삭기(버켓용량 : 0.5㎥)의 버킷이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유도자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하다 회전하는 버킷에 충돌함. o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충돌시 두부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철저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함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함 o안전모 착용 철저 - 추락, 낙하ㆍ비래, 충돌등의 재해위험이 있는 현장내에서는 두부를 보호 받을수 있도록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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