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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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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골부재 하역작업중 철골부재가 낙하하여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골부재 하역작업중 철골부재가 낙하하여 사망
     날짜 : 2000년 1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기둥
 재해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골부재를 지게차(3톤)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중

    1.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골부재 하역작업중 철골부재가 낙하하여 → 작업반장,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12.
     ■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 시 공 사 : (주) ○○
     ■ 공 사 명 : ○○ 주차장 철골공사
     ■ 피 재 자 : 작업반장, 53세
     ■ 사고유형 : 낙하·비래
     ■ 피해정도 : 사 망
     ■ 화물차에 적재된 철골부재를 지게차(3톤)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중 철골기둥
        부재가 떨어지면서 작업지휘중인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2층 철골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2층 철골주차장 신축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는 트럭으로 운반된 철골부재를 하역하는 작업에 투입됨 o 철골부재는 4톤 트럭에 H-Beam이 약 15개 적재되어 있고, 그 상부에 기둥 부재(□-300×300, □-250×250, L=5.5m)가 2개씩 철선 묶음으로 2조가 적재된 상태임 o 07:30경 지게차(3톤)가 현장에 도착하여 기둥부재 1조(2개)를 먼저 하역한 다음 다시 1조(2개)를 하역하기 위하여 부재 중앙부에 포크를 끼워 들어 올리는 순간 기둥부재가 적재함 맞은편으로 떨어졌으며, o 하역작업중인 지게차 반대편에서 작업상황을 지켜보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지게차 사용시 근로자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가 화물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접촉방지 조치를 미실시한 상태에서 중량물을 하역 중인 위험반경내에 출입함으로서 사고 발생 o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사용 작업시 작업계획 미작성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을 미작성한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지게차 사용시 근로자 접촉방지조치 철저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화물 등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반경을 설정, 화물의 낙하위험 사전확인, 유도자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o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시 작업계획 작성 철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반경로 및 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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