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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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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내부 용접작업 중 질소 Gas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배관내부 용접작업 중 질소 Gas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사망
     날짜 : 2000년 1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질소
 재해유형 : 질식
 피해정도 : 사망 2명
     공정 : 배관내부에서 용접작업 준비를 위해 투입 후

    1. 배관내부 용접작업 중 질소 Gas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 배관공, 질식 사망

     ■ 발생월일 : 2000. 12.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 시 공 사 : ○○ 개발(주)
     ■ 공 사 명 : 배관설치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27세, 42세)
     ■ 사고유형 : 질식
     ■ 피해정도 : 사망 2명
     ■ 배관내부에서 용접작업 준비를 위해 투입된 근로자가 인근 현장 배관을
        통해 유입된 질소 Gas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가스배관 및 설치대 제작 설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제철소 설비확장에 따른 배관(Mixed Gas) 이설 및 신설작업임 o 재해발생 현장은 열연공장측으로 신설배관 공사를 하였고 인접한 타현장은 압연변전소측 배관공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두 현장 배관은 용접으로 연결 되게 설계되었음 o 사고현장 공사구간의 배관중 직경 변화부분(Reducer) 용접부위에 설치되었 던 쐐기제거를 위해 배관공인 피재자는 재해당일 14:25경 배관내부에 들어 갔으며, 인근에서 작업하던 제관반장이 배관내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배관내부에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피재자와 함께 질식되어 사망한 재해임 o 기존배관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Mixed Gas가 이송되므로 Gas 공급원측 roop를 물로 채워 Mixed Gas 유입을 차단하였으나, 기존배관에 Mixed Gas가 잔류하거나 내면에 부착 ·침전된 물질에서 Gas(휘발성분)가 발생하여 절단·연결작업시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폭발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스팀 세척 및 불활성 가스인 질소Gas로 충진(purge)을 하였고, o 재해당일 타현장의 배관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질소 Gas 충진(purge)으로 사고현장 배관 내부에도 대부분 질소 Gas로 충진되어 산소결핍조건이 형성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산소결핍 예방조치 미실시 -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위험이 있는 배관 내부에서 작업을 하면서 환기 등 산소결핍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관내부로 진입하여 질식됨 o 관리체재 미흡 - 인접된 현장과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상호협의 체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발생의 간접적 원인이 됨 【대 책】 o 산소결핍 예방 조치 철저 - 산소결핍 우려장소에 근로자를 배치할 때에는 ·작업투입전과 작업도중에 산소농도를 항시 측정하여 이상유무 확인 ·산소농도가 18% 이상되도록 작업전·작업도중에 충분한 환기를 실시 하거나 ·환기가 곤란하거나, 불활성기체의 유입 등 산소결핍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는 공기호흡기, 호흡용보호구를 지급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사고시 즉시 대피 가능하도록 연락설비를 구비하고 구출용사다리, 로프 등을 비치하여야 함 o 관리체재 확립 - 인접되고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장끼리는 별도의 현장일지라도 발주 처의 통일된 관리감독이 가능한 체재를 구축하고, - 시공사 간에도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상호 협조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관리체재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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