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프트 탑승구에서 운반용 수레를 당기다 사망
날짜 : 2000년 1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리프트 탑승구에 모아놓는 과정에서
1. 리프트 탑승구에서 운반용 수레를 당기다 → 조적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2.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 시 공 사 : ○○ 건설(주)
■ 공 사 명 : ○○ 연립 재건축아파트
■ 피 재 자 : 조적공, 2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조적작업 쓰레기를 시멘트 포대에 담아 운반용 수레를 이용하여 리프트
탑승구에 모아놓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수레와 함께 리프트 운행구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9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1396-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재건축 아파트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옥탑층 골조공사 및 내부
조적, 전기·설비배관 작업을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와 동료근로자 5명은 당 현장에 출역하여 조적작업을
진행함
o 피재자는 오전에 조적용 모래를 3층으로 운반하고, 오후에는 조적작업 후
남은 쓰레기와 몰탈 등을 시멘트 포대에 담아 3층 리프트 탑승구에 모아
놓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차가 있는 출입 통로부에서 수레를
당기다 몸의 중심을 잃고 리프트 운행구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o 사고 당시 리프트 탑승구 개폐식 안전난간(920×700mm, 2조1식, 스프링힌지
구조)의 설치위치는 바닥에서 75cm 높이위치에 하부프레임이, 145cm 높이
위치에 상부프레임이 설치된 구조이며, 피재자는 개폐식 안전난간을 개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개폐식 안전난간 개방
- 리프트 탑승구에 설치한 개폐식 안전난간대를 개방하고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o 리프트 출입통로부에 작업구대 설치 미흡
- 리프트 출입통로부에 단차가 있어 무리하게 당기다 사고 발생
【대 책】
o 개폐식 안전난간 사용 및 설치 철저
- 아파트 발코니 부위 리프트 탑승구에 설치한 개폐식 안전난간은 탑승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폐합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
- 개폐식 안전난간은 리프트 운전자만이 개폐가 가능하도록 리프트 탑승구
출입문을 개선함
o 리프트 출입 통로부에 작업구대 설치 철저
- 리프트 출입 통로부에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평상태를 유지하는 통로
로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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