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포장작업중 후진하며 전압중인 타이어로울러에 사망
날짜 : 2000년 1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이어로울러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단지내 진입도로 아스팔트 포장작업 중
1. 포장작업중 후진하며 전압중인 타이어로울러에 → 포장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12.
■ 소 재 지 : 대구시 동구
■ 시 공 사 : ○○산업(주) 외
■ 공 사 명 : ○○ 시설공사(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포장공, 67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단지내 진입도로 아스팔트 포장작업 중 후진으로
전압중인 타이어로울러에 의해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7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1383-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단지내 진입도로 아스팔트 포장작업이
진행중이었으며, 재해당일 현장에 출근한 피재자는 동료인부 7명(장비기사
3명)과 함께 아파트 진입도로의 포장작업을 수행하였음
o 15:30경 피재자는 타이어로울러 뒷편에서 아스팔트 포설작업 중 후진으로
전압중인 타이어로울러를 발견하지 못하고 바퀴에 몸체가 협착된 사고로,
사고즉시 인근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의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 타이어로울러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포장 전압작업을 하면서 작업구역내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구역설정이 되어있지 않았고, 유도자를 미
배치한 상태에서 후진하는 타이어로울러에 근접함으로서 협착사고 발생
o 작업계획서 미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을 하면서 타이어로울러의 운행경로, 작업
방법, 순서 등의 작업계획을 미수립한 상태에서 작업자 및 건설기계 운전
자 임의로 작업함으로서 사고발생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의 접촉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안전거리를 사전에 확보한 후, 별도의 유도자를 배치,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 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신호에 의거하여
작업을 실시함
o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시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에 부합하는 운행경로,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작성
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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