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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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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작업중 후진하는 타이어 로울러에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포장작업중 후진하는 타이어 로울러에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이어로울러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단지내 주차장 표층 포설작업을 실시중

    1. 포장작업중 후진하는 타이어 로울러에  →  포장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 시 공 사 : (주)○○기술공사
     ■ 공 사 명 : 원주시 ○○도매시장 건설
     ■ 피 재 자 : 포장공,  52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단지내 주차장 표층 포설작업을 실시중 다른 포장작업자들과 함께 아스
        팔트 휘니셔 앞에서 아스콘 포설작업중이던 피재자가 2차 전압중인 타이어
        로울러가 후진으로 진행하는 후면으로 이동중 타이어로울러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해 작업은 단지내 주차장 표층 포설작업을 실시중으로 현장소장, 작업 반장, 피재자외 포장공 2명, 장비운전기사 3명, 총 8명이 작업에 투입됨 o재해당일 11:15경 아스팔트 휘니셔가 4차 포장부위까지 완료후 장비를 이동하여 5차 포장부위 포설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3차 포장 부위에 메커 덤로울러(1차 전압장비)가, 2차 포장부위에 타이어로울러(2차 전압장비)가 작업 진행중, o작업장을 가로질러 이동중인 피재자가 후진 작업으로 전압중인 타이어 로울 러에 치어 하체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포장 전압작업을 하면서 작업구역에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구역 설정이 되어있지 않았고, 유도자를 미배치한 상태 에서 후진하는 타이어 로울러에 근접함으로써 협착 사고 발생 o작업계획서 작성 불량 - 차량게 건설기계를 사용하면서 당해 로울러에 대한 근로자의 접촉 등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한 타이어 로울러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순서 등 작업계획 이 미흡한 상태로 작업실시하다 사고 발생 o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종목 부적합 - 건설기계 관리법상 로울러 조종사 면허소지자가 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바 로울러 운전에는 적합치 않음 【대 책】 o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안전거리를 사전에 확보한 후 별도 유도자를 배치, 당해 차량계 건설 기계를 유도토록 하고 운전자는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의거하여 작업 실시함 o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부합하는 운행경로,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 작업실시함 o건설기계에 적합한 조종사 면허 소지자 활용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관련한 로울러 등과 같이 특수한 건설 기계는 당해 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자로 하여금 운전 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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