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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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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정비공사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하수관거 정비공사중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역류하수
 재해유형 : 익사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관로 내부로 진입하여 토류판 제거중

    1. 하수관거 정비공사중  →  압밀공, 익사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경남 진해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하수관거 정비공사
     ■ 피 재 자 : 압밀공
     ■ 사고유형 : 익사
     ■ 피해정도 : 사망
     ■ 하수관거 정비공사중 토류판 조각이 걸려 작업진행이 어려워지자 관로
        내부로 진입하여 토류판 제거중 바닷물이 만조가 되면서 역류되는 하수에
        익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노후 하수관거 정비 463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노후된 기존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관거정비 공사로, 유출구는 하천으로 설치되어 있고 하천에서 바다로 직접 유출되는 상태임 o작업내용은 4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구간에 500mm 강관을 4~5m 깊이에 압밀 공법으로 시공후 그 내부의 토사를 제거, 강관내부의 300mm P·E 관을 설치함 o재해당일 관통된 강관내부에 P·E관 삽입작업중 강관 내부에 토류판 조각이 걸려 작업진행이 되지 않아 피재자가 강관내부로 들어가 토류판 조각 제거 작업중 o만조시간이 되면서 하천 수위가 높아져 하천의 물이 하수관로로 역류하면서 작업중인 피재자가 익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하수 역류방호조치(물막이) 불량 -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역류를 막기 위해 설치한 가물막이 벽을 일부만 설치하였고, 기존 맨홀의 하수가 신설 맨홀 연결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스치로폴이 수압에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사고 발생 【대 책】 o하수 역류 방호조치 철저 - 당 현장과 같이 바다와 인접하여 만조시 해수면의 상승에 의하여 역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하수관거 정비 공사시에는 사전에 만조시를 기준으로 배수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배수위에 따른 역류를 막기 위해 최대 수위 이상으로 가물막이를 작업구간 전체에 설치하고 맨홀내부 유입수 차단을 위해서 최대 수압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의 역류 방지벼을 설치함 - 유입수가 예상되는 구간에서 작업시에는 감시인을 배치한 후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탈출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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