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버켓굴삭기로 결빙된 가설경사도로에서 이동 중 전락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버켓굴삭기
재해유형 : 장비전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버켓굴삭기를 운전하여 약 17°정도의 결빙된 가설경사도로를 올라가다가
1. 버켓굴삭기로 결빙된 가설경사도로에서 이동 중 전락 → 운전원,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1.
■ 소 재 지 : 경기도 가평군
■ 시 공 사 :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 교 철거공사
■ 피 재 자 : 중기운전원
■ 사고유형 : 장비전락
■ 피해정도 : 사 망
■ 버켓굴삭기를 운전하여 약 17°정도의 결빙된 가설경사도로를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약 4.7m 아래의 하상으로 전락하여 운전석에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교량철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2017-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는 브레이커를 장착한 버켓 굴삭기를 이용하여 교각기초
콘크리트 파쇄작업을 수행한 후
o 16:00경 당해 굴삭기를 인근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분리된 버켓(1.0)을
가지러 굴삭기를 운전하여 좁은 가설도로(폭 4m, 경사 17。)를 이동함
o 가설도로는 혹한과 강설로 인하여 동결되어 미끄러웠으며, 굴삭기 궤도만
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워 브레이커를 굴삭기 앞방향 지면에 꽂아 당기며
궤도를 동시에 주행하면서 이동함
O 가설도로 상부지점에서 지면에 꽂아 의지하던 브레커를 뽑아 아암(ARM)을
앞으로 뻗으려는 순간 굴삭기가 가설도로 측면 하부로 미끄러지면서 약
4.7m 아래 하상으로 전락하여 피재자가 운전석에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가설도로 설치상태 불량
- 폭이 4m 정도로 협소하고 경사가 17도 정도인 가설도로의 결빙상태에서
굴삭기 미끄럼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o 중기운전자의 무리한 운행
- 중기운전 자격이 없는 피재자가 결빙상태의 좁은 가설경사도로를 무리하게
운전하다 사고 발생
o 유도자 미배치
- 가설도로 경사면이 결빙되어 있어 굴삭기가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동을 유도하거나 통제하는 유도자가 없었음
【대 책】
o 가설도로의 안전성 확보
-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노면붕괴, 지반침하방지 및 충분한 노폭
확보, 적당한 경사유지 등 안전성을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함
o 무리한 운행금지
- 굴삭기 운전원은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무리한 운전을 금하도록 함
o 유도자 배치 철저
- 건설장비의 전도ㆍ전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및 이동시에는 유도자
를 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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