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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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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배관 용접작업 중 굴착사면 붕괴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소화배관 용접작업 중 굴착사면 붕괴로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사면
 재해유형 : 토사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굴착저면에서 분기관을 소화배관에 연결하는 용접작업 중

    1. 소화배관 용접작업 중 굴착사면 붕괴로  → 용접공,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1. 1.
     ■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 시 공 사 : (주) ○○ 건설
     ■ 공 사 명 : ○○ 생산기지 저장탱크
     ■ 피 재 자 : 용접공, 45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 망
     ■ 지하 약 3m 깊이로 굴착한 굴착저면에서 분기관을 소화배관에 연결하는
        용접작업 중 굴착사면의 붕괴로 토사에 매몰, 질식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LPG 저장탱크 3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LPG 저장탱크 건설공사 현장으로 당일 공사내용은 화재발생시 소화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부지내에 강관파이프를 지하 약 4~5m 깊이에 매설하는 공사임 o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외 2명의 근로자가 한조가 되어 현장에 출근하여 오전에 지하 약 4~5m 깊이에 기 매설되어 있는 소화배관(914mm,강관파이프) 에 수압테스트용 분기관(150mm, 강관파이프)을 연결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함 o 13:00경 근로자 3명이 소화배관에 분기관(길이 약 2m) 연결작업을 시작하여 2조각 중 첫번째 분기관을 소화배관에 연결작업을 완료함 o 14:50경 분기관 연장을 위해서 피재자 혼자서 굴착저면에 누워서 상향 용접 작업 중 굴착사면의 붕괴로 토사에 매몰,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사고발생 2일전 강우로 인하여 사고현장의 지반은 함수량이 많은 연약한 지반으로써 이러한 지반의 굴착사면은 붕괴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 구배를 미준수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붕괴 사고 발생 【대 책】 o 토질에 적합한 굴착사면의 안전성 확보 - 굴착사면 구배(1:1 ~ 1:1.5이상) 준수 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토사붕괴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강우시 빗물의 굴착사면 침투를 예방하기 위한 비닐을 덮는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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