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화배관 용접작업 중 굴착사면 붕괴로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사면
재해유형 : 토사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굴착저면에서 분기관을 소화배관에 연결하는 용접작업 중
1. 소화배관 용접작업 중 굴착사면 붕괴로 → 용접공,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1. 1.
■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 시 공 사 : (주) ○○ 건설
■ 공 사 명 : ○○ 생산기지 저장탱크
■ 피 재 자 : 용접공, 45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 망
■ 지하 약 3m 깊이로 굴착한 굴착저면에서 분기관을 소화배관에 연결하는
용접작업 중 굴착사면의 붕괴로 토사에 매몰, 질식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LPG 저장탱크 3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2016-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LPG 저장탱크 건설공사 현장으로 당일 공사내용은 화재발생시
소화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부지내에 강관파이프를 지하 약 4~5m 깊이에
매설하는 공사임
o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외 2명의 근로자가 한조가 되어 현장에 출근하여
오전에 지하 약 4~5m 깊이에 기 매설되어 있는 소화배관(914mm,강관파이프)
에 수압테스트용 분기관(150mm, 강관파이프)을 연결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함
o 13:00경 근로자 3명이 소화배관에 분기관(길이 약 2m) 연결작업을 시작하여
2조각 중 첫번째 분기관을 소화배관에 연결작업을 완료함
o 14:50경 분기관 연장을 위해서 피재자 혼자서 굴착저면에 누워서 상향 용접
작업 중 굴착사면의 붕괴로 토사에 매몰,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사고발생 2일전 강우로 인하여 사고현장의 지반은 함수량이 많은 연약한
지반으로써 이러한 지반의 굴착사면은 붕괴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
구배를 미준수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붕괴
사고 발생
【대 책】
o 토질에 적합한 굴착사면의 안전성 확보
- 굴착사면 구배(1:1 ~ 1:1.5이상) 준수 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토사붕괴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강우시 빗물의 굴착사면 침투를 예방하기 위한 비닐을 덮는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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