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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부 천장크레인 점검통로의 철망 인양도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내부 천장크레인 점검통로의 철망 인양도중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망을 인양하기 위해, 마닐라 로프를 내리는 도중

    1. 공장내부 천장크레인 점검통로의 철망 인양도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 시 공 사 :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 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5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높이 12m의 천장크레인 점검통로의 철망(W=20kg, 2.4m×0.75m)을 인양하기
        위해, 마닐라 로프를 내리는 도중 공장바닥의 발전기 회전벨트에 로프가
        감겨 인장되며, 피재자가 로프를 잡은 채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신축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공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공장 철골조립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내부에 천장 크레인 점검통로 및 기계 반입작업이 진행중임 o 재해당일 08:00부터 피재자 포함 2명은 공장내부 천장크레인 정기검사시 이용할 통로상의 철망(2.4m×0.75m) 설치작업을 실시함 - 천장크레인 점검통로는 지상으로부터 12m 높이에 폭 75cm의 철망(W=20kg) 이 수평방향으로 설치됨 o 09:10경 피재자가 점검통로상에서 철망을 인양하기 위해 마닐라 로프 (Φ13mm)를 지상바닥으로 내리는 도중, 지상바닥의 이동식 발전기 회전 Bolt에 로프가 감겨 인장되면서 로프의 탄력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12m 아래 공장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발전기 회전벨트의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발전기 회전벨트가 노출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측면 덮개가 이탈된 상태를 방치하여 회전하는 벨트에 로프가 감겨 사고 발생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높이 12m의 고소에서 점검통로 설치 작업시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추락방지 시설인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미설치하였고,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고소에서 자재인양을 하면서 작업자가 몸의 중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 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조치 철저 -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치차, 풀리, 플라이 휘일 및 벨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및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고소의 장소에서 작업시 작업의 여건상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에는 최후의 추락방지시설인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o 작업방법 개선 - 당 현장의 경우, 고소에서 직접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인양하는 것을 지양 하고 인양자재의 종류 및 형상에 적합한 도르레를 고소작업 지점에 견고히 설치한 후 지상에서 자재를 결속시키고 다른 로프를 인장하여 인양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작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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