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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역중인 자재가 낙하하여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역중인 자재가 낙하하여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단관조인트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던 중

    1.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역중인 자재가 낙하하여 → 비계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1.
     ■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 시 공 사 : (주) ○○ 종합건설
     ■ 공 사 명 : ○○ 아파트
     ■ 피 재 자 : 비계공, 45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동절기 보양용 천막 및 강관파이프(단관조인트 포함)를 해체한 후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던 중 단관조인트를 담았던 포대가 낙하하여
        신호중인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8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재해당일 현재 15층 골조작업이 진행중이었 으며 단위작업공종은 15층 바닥슬라브 보양용 천막 및 강관파이프를 해체 하는 작업임 o 08:00경, 비계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3명이 투입되어 15층의 슬라브 보양용 천막 및 광관 파이프를 해체하였으며, 해체한 자재(보양용 천막, 강관파이 프, 단관조인트, 클램프)를 결속하여 타워크레인을 이용, 주차장 상부로 인양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함 o 09:20경 1차로 보양용 천막을 내렸고, 2차로 강관파이프 1다발을 결속하여 내렸으며, 마지막으로 강관파이프 1다발(40본)을 내리던 중 o 강관파이프 묶음 위에 올려져 있던 포대(단관조인트, 클램프) 3개중 1개가 45m 높이에서 이탈, 낙하하여 o 자재를 적치할 장소에서 대기중이던 피재자의 머리위로 떨어져, 그 충격 으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o 자재 양중방법 불안전 - 동 재해는 강관파이프 묶음에 클램프 등을 담은 포대 3개를 끼워 넣은 불안전한 상태로 인양 하역하던 중 포대 1개가 묶음으로부터 이탈, 낙하함 으로서 사고발생 【대 책】 o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o 자재 양중시 사전에 안전한 작업방법 선정 -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인양물의 길이, 부피, 형상을 고려하여 사전에 안전 한 작업방법을 선정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당 현장의 경우 강관파이프와 마대를 별도로 양중하여야 했으며, 특히 낙하위험이 높은 클램프 등 소형 자재는 양중용 적재함을 이용하여 양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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