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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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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선로에 인접한 외부 비계상에서 비계설치 작업 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특고압 선로에 인접한 외부 비계상에서 비계설치 작업 중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강관파이프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상 4층 외부 쌍줄비계를 설치중

    1. 특고압 선로에 인접한 외부 비계상에서 비계설치 작업 중
       → 비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1.
     ■ 소 재 지 : 대구시 중구
     ■ 시 공 사 : (주) ○○ 종합건설
     ■ 공 사 명 : ○○ 건물 증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29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지상 4층 외부 쌍줄비계를 설치하기 위해 강관 파이프(6m)를 외부 비계상
        에서 동료인부로부터 넘겨받아 비계 설치작업을 하던 중 인접 특고압(22.
        9kv) 선로에 접촉되면서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비계공인 피재자가 지상4층 외부 쌍줄비계를 설치하기 위해 동료 인부 2명과 함께 투입됨 o 07:40경 현장소장의 지시하에 지상4층 바닥으로 강관 파이프(4m, 6m), clamp등 자재를 옮겨 놓는 등 비계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한 후 o 08:20경 피재자는 외부비계상에서 비계 설치작업을 하고, 동료인부 1명은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함 o 08:55경 피재자는 22.9kv 배전선로에 인접한 외부비계상에서 강관 파이프 (6m)를 넘겨받아 비계 설치작업을 하던 중, 절연용 방호구가 설치되지 않은 22.9kv 배전선로 B상에 강관 파이프가 접촉되면서 감전되어 지상 10m 아래 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통전경로 22.9kv 충전전로 → 강관 파이프 → 왼팔 → 심장 → 왼다리 → 비계구조물 →대지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특고압 선로 근접작업시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 외부비계와 1m정도 이격된 거리에 위치한 22.9kv 특고압 전선에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충전선로의 이설 또는 울설치 등의 방호조치 없이 비계 설치작업을 수행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 감전방지조치 철저 - 특고압선로 또는 전기 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 의 건설·해체·점검·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신체 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위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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