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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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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하는 굴삭기 후미와 터널 벽면 사이에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선회하는 굴삭기 후미와 터널 벽면 사이에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삭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터널작업에서 작업반장인 피재자가 터널 막장면 정리작업 중

    1. 선회하는 굴삭기 후미와 터널 벽면 사이에 → 작업반장,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1.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 시 공 사 : (주) ○○
     ■ 공 사 명 : 도시철도 ○○ 공구
     ■ 피 재 자 : 터널공, 37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터널작업에서 작업반장인 피재자가 터널 막장면 정리작업을 하며 선회하는
        굴삭기(B/H-06)의 좌측 후면부와 터널벽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연장 1.57km, 터널, 개착부 등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공정율 48%의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으로, 주요 작업내용은 터널 공사 및 구조물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임 o 터널공사는 총 24명이 12시간씩 2교대로 작업이 진행되며, 하루에 약 2지보 (1.6m)씩 굴진작업을 하였음 o 피재자의 작업조는 07:00경에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굴삭 기로 암 파쇄 후 지보설치, 솟크리트 타설, 막장면 정리작업을 진행하였음 o 재해발생 전 터널에는 작업을 지휘하는 피재자와 굴삭기(형식:4BTA3.9-C, 너비:2.6m, 중량: 16.4t) 1대, 페이로우더 1대가 면정리 및 버럭 반출작업 을 진행하였으며 o 11:50경 작업지휘 및 유도를 하던 피재자가 선회하는 굴삭기의 좌측 후면부 와 터널벽면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업무 소홀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진행시 작업반경내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유도자를 배치하였으나, 유도자인 피재자가 굴삭 기 회전반경내에서 신호 또는 다른 작업을 수행하다 선회하는 굴삭기 후미 와 터널벽면 사이에 협착됨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업무 철저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진행시 사전에 위험반경을 설정하고, 유도자 배치 후 일정한 신호방법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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