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회하는 굴삭기 후미와 터널 벽면 사이에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삭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터널작업에서 작업반장인 피재자가 터널 막장면 정리작업 중
1. 선회하는 굴삭기 후미와 터널 벽면 사이에 → 작업반장,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1.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 시 공 사 : (주) ○○
■ 공 사 명 : 도시철도 ○○ 공구
■ 피 재 자 : 터널공, 37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터널작업에서 작업반장인 피재자가 터널 막장면 정리작업을 하며 선회하는
굴삭기(B/H-06)의 좌측 후면부와 터널벽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연장 1.57km, 터널, 개착부 등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201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공정율 48%의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으로, 주요 작업내용은 터널
공사 및 구조물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임
o 터널공사는 총 24명이 12시간씩 2교대로 작업이 진행되며, 하루에 약 2지보
(1.6m)씩 굴진작업을 하였음
o 피재자의 작업조는 07:00경에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굴삭
기로 암 파쇄 후 지보설치, 솟크리트 타설, 막장면 정리작업을 진행하였음
o 재해발생 전 터널에는 작업을 지휘하는 피재자와 굴삭기(형식:4BTA3.9-C,
너비:2.6m, 중량: 16.4t) 1대, 페이로우더 1대가 면정리 및 버럭 반출작업
을 진행하였으며
o 11:50경 작업지휘 및 유도를 하던 피재자가 선회하는 굴삭기의 좌측 후면부
와 터널벽면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업무 소홀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진행시 작업반경내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유도자를 배치하였으나, 유도자인 피재자가 굴삭
기 회전반경내에서 신호 또는 다른 작업을 수행하다 선회하는 굴삭기 후미
와 터널벽면 사이에 협착됨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업무 철저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진행시 사전에 위험반경을
설정하고, 유도자 배치 후 일정한 신호방법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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