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틀비계의 작업발판이 탈락되며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식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동료작업자와 작업중
1. 이동식 틀비계의 작업발판이 탈락되며 → 내장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시 공 사 :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 빌라 신축공사
■ 피 재 자 : 내장목공, 4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3층 거실부분 천장 마감작업을 위하여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동료
작업자와 함께 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 비계 상부의 작업발판 끝단을 밟는
순간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2008-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외 7명은 현장에 출근하여 3명은 지하실 천장작업,
2명은 1층 걸레받이 작업, 1명은 2층 욕실 천장작업, 피재자외 1명은 3층
거실 천장작업을 실시함
o 08:10경부터 당일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예정공기의 부족으로 야간작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o 피재자는 저녁식사후 18:00경부터 천장작업을 끝내고 마감작업인 MDF 작업
(라운드 천장부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 동료작업자와 함께 2인 1조가 되어
피재자는 이동식 틀비계 1단에서 목격자는 2단으로 천장마감 작업을 하던중
o 피재자가 이동식 틀비계 1단 상부 작업발판 끝단으로 이동하다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높이 1.85m 아래 바닥으로 추락, 두부를 부딪
혀 병원으로 후송 입원가료 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이동식 틀비계 상부 작업발판 미고정 및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이동식 비계 상부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비계틀에 고정하지 아니하였고,
작업발판 단부에 표준안전난간을 미설치한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발판
상부에서 이동중 작업발판 끝을 밟는 순간,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o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이동식비계 상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모를 착용하여
최소한의 두부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착용하여 추락시 두부 방호기능
상실
【대 책】
o 이동식비계 상부 작업발판 고정 및 표준안전난간 설치
- 이동식비계 상부의 작업발판은 비계틀에 발판개소당 2개소이상 견고하게
결속시키고, 이동식비계 상부 작업발판 끝단에는 강관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준안전난간(상부난간대 90cm, 중간대 45cm)을 설치 후 작업토록 함
o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철저
- 이동식비계 상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
구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하여 추락시 두부손상을 방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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