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관파이프를 인양하던 중 22.9KV 고압전로에 접촉 사망
날짜 : 2000년 1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강관파이프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적치장 지붕 천막 설치를 위해 강관 파이프를 인양하던 중
1. 강관파이프를 인양하던 중 22.9KV 고압전로에 접촉 → 용접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12.
■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 시 공 사 : ○○ 산업(주)
■ 공 사 명 : ○○ 공장 증축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31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적치장 지붕 천막 설치를 위해 강관 파이프를 인양하던 중 22.9KV 특별
고압전로에 강관 파이프가 접촉되어 감전 쇼크 후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990㎡ 지상1층 적치장 증축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공장 창고동에 적치장을 증설하기 위한 공사로서 공정을 98%로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천막설치공사가 잔여공종으로 작업이 진행됨
o 재해 당일 08:00경 현장에 도착한 피재자는 동료 작업자와 함께 지붕에
설치된 물받이 내측에 천막설치용 로프를 결속하기 위한 GIRTH PIPE(6m×
25mm) 용접 조립작업을 지시받고 작업장으로 이동함
o 09:00경 피재자는 적치장 지붕에 위치하고 아래에는 동료 작업자가 위치
하여 PIPE 1본을 상부로 올려주자 피재자는 PIPE를 받아쥐고 올리는 과정
에서 약 3m 떨어진 22.9KV의 특별고압전로 전선에 GIRTH PIPE가 접촉되어
통전경로가 형성되어 감전 쇼크 후 지상 9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특별고압(22.9KV) 충전부 근접작업시 감전예방조치 미실시
- 충전전로에 근접된 곳에서 시설물의 건설 등 작업수행을 하면서 근로자의
신체 또는 취급중인 장비, 원재료 등이 충전전로의 접근한계 거리이내에
접근함으로 인해 감전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위한 감전예방조치를
미실시하여 사고 발생
o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지붕천막 설치공사는 고소작업으로 근로자에게 추락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적치장 지붕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피재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방지위한 안전조치를 미실시하여 2차재해로
이어짐
【대 책】
o 가공전선 등 충전전로에 근접 작업시 다음중 1 이상의 감전예방조치를 실시
- 당해 전로를 이설 또는 정전조치
-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 상기 항의 조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감시인을 두고 근로자의 신체, 건축
재료 등이 충전전로의 접근한계거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작업을
감시함
o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실시
- 적치장 지붕철골 하부에는 추락방지망을 밀실하게 설치하거나 피재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켜 지붕 철골에 안전대를 부착 작업토록 하는 등의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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