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회하는 굴삭기와 흙막이 중앙파일 사이에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삭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굴삭기와 중앙파일(Center Pile) 사이로 이동중
1. 선회하는 굴삭기와 흙막이 중앙파일 사이에 → 장비기사,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2.
■ 소 재 지 : 대전시 중구
■ 시 공 사 : ○○ 토건(주)
■ 공 사 명 : 도시철도 ○호선 ○공구 토목공사
■ 피 재 자 : 장비기사, 34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개착구간으로 흙막이가 설치된 지하 굴착장에서
피재자가 운전중인 굴삭기와 중앙파일(Center Pile) 사이로 이동중 파일
(H-250×250×9×14)과 굴삭기 엔진룸 후미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철 2,384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4005-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으로 재해전일 19:00경부터 굴삭기 5대가
투입되어 지하 6m 지점 하부에서 토사집토 및 상차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o 24:00경 작업조는 야간작업도중 야식 및 휴식을 취한 후 작업장으로 이동,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였고,
o 피재자는 동료작업자들 보다 늦은 00:55경 작업을 하기 위하여 굴착 작업장
에서 이동하던 중 회전하던 굴삭기(무한궤도식, 0.6㎥) 후미와 흙막이지
보공 중앙파일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 작업시 운전중인 굴삭기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 유도자(작업반장)을 배치하여 작업을 실시했다고 하나 재해당시에는
유도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피재자가 무리하게 운전중인 굴삭기
옆을 지나가도록 방치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철저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함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