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등박스 상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등박스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천장 등박스 설치작업중
1. 등박스 상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4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천장 등박스 설치작업중, 고정되지 않고 흔들리는 등박스 상부에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H≒5.3m)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4014-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1:00경부터 피재자 포함 2명이 1개조가 되어 천장 등박스 설치
작업을 시작함
o 천장 등박스 길이는 20m 정도로, 3개의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인양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작업지휘자 1명과 체인블럭 작업자 3명을 포함 4명이
1개조가 되어 작업을 해야하나 재해당일은 2명이 1개조가 되어 무리한
작업을 시작함
o 천장 등박스를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인양한 다음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기
위하여 피재자가 세사람 역할을 해야 했으며, 고정되지 않고 흔들리는
등박스 상부에 올라가 무리하게 이동 중
o 몸의 중심을 잃고 5.3m 하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한 작업발판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유동이 심한 등박스 상부에서
불안전하게 작업하다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o 작업방법 불량
- 4명이 1개조가 되어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하나 2명이 1개조가 되어
작업하므로써 피재자가 세사람 역할을 하여야 했으며 등박스 상부로
올라가 불안전하게 작업하다 추락함
o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하여야 하나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이동중 추락함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천장작업 등 고소에서 작업시에는 틀비계 등을 사용하여 안전한 작업발판
을 설치하여야 함
o 작업내용에 적합한 작업조 편성
- 작업내용 및 능력에 부합되도록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에 따른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작업방법을 개선함
o 안전대 착용 조치 철저
-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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