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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1층에서 해체중이던 갱폼이 낙하하여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11층에서 해체중이던 갱폼이 낙하하여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부갱폼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지상에서 형틀 조립작업 중

    1. 아파트 11층에서 해체중이던 갱폼이 낙하하여 → 형틀목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2.
     ■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 시 공 사 : ○○ 주택산업(주)
     ■ 공 사 명 :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7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지상에서 형틀 조립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11층에서
        해체작업 중 낙하한 외부 갱폼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8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3:20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계단형틀 설치팀인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아파트 주출입구 구조물의 형틀조립 작업을 수행 하였음 o 같은시각, 아파트 외부 갱폼 설치팀 3명은 아파트 11층에서 외부 갱폼을 해체하기 위하여 전면부 옹벽부위 갱폼의 폼타이 제거 → 측벽 폼타이 제거 → 후면부 하부 발코니 옹벽부위 폼타이 제거 순서로 폼타이를 해체 하였음 o 폼타이를 해체한 갱폼에 별도의 고정 지지물을 설치하지 않고 12층 바닥 슬라브(두께 135m/m)에 매립용 세파타이 볼트 3개만 남겨둔 상태에서 갱폼 을 인양하려다가 지지된 매립용 세파타이 볼트가 갱폼의 자중(약 8.9Ton) 을 이기지 못하고 콘크리트 슬라브와 함께 파손되면서 높이 약 24m 아래로 낙하되면서 1층 주출입구 앞에서 구조물 형틀 조립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 미작성 - 갱폼의 중량이 8.9Ton으로 중량물임에도 불구하고 중량물 취급방법 및 작업순서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o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방법 불량 - 갱폼에 부착되어 있는 폼타이볼트를 해체하기 전 갱폼의 인양고리에 타워 크레인을 이용 갱폼을 고정하거나, 별도의 지지물을 설치한 안전한 상태 에서 해체하여야 하나 세파타이볼트 3개만으로 지지시킨 상태에서 폼타이 볼트를 전부 해체후 불안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갱폼을 인양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 작성 철저 - 갱폼 등 중량물 취급시 사전에 반드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해당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o 중량물 취급시 올바른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지휘 철저 - 갱폼 등의 중량물 해체작업시는 폼타이볼트를 해체하기 전 갱폼의 인양 고리에 타워크레인을 이용 갱폼을 고정하거나, 별도의 지지물을 설치한 안전한 상태에서 해체 후 인양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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