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력증설 작업 중 활선상태의 점퍼선(22.9kv) 충전부에 접촉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점퍼선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전주상에 매달려 전로(B상) 점퍼선 교정작업중
1. 전력증설 작업 중 활선상태의 점퍼선(22.9kv) 충전부에 접촉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2.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군
■ 시 공 사 : ○○ 안전(주)
■ 공 사 명 : 고압단가 계약공사
■ 피 재 자 : 전공, 30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전력증설을 위한 전선설치 작업을 위해 U자걸이 전용 안전대를 걸고
전주상에 매달려 신규 설치한 전로(B상) 점퍼선 교정작업 등 마무리 작업
중 활선상태인 기존 전로(A상) 점퍼선(22.9kv) 충전부에 손이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4006-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외 11명은 전주와 전주사이 전선설치 작업에 투입됨
o 피재자는 U자걸이 전용 안전대를 이용하여 전주의 높이 약 9m 위치에 매달
려 지상 바닥에 포설된 전선 2가닥을 끌어 올려 전주상에 설치한 후, 신규
포설한 B상 전로의 점프선 교정 등 마무리 작업 중
o 11:30경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신규 포설 전선(B상)에서
약 60cm 측면의 활선상태인 기존 전로(A상) 점퍼선(22.9kv) 충전부에 손이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통전경로 : 점퍼선 충전부 → 오른손 → 심장 → 왼손 → 전주 → 대지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 근로자의 신체 등이 특고압(22.9kv) 점퍼선(활선) 충전부에 접촉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부에 절연용 방호구(덮개 등)를 미설치하여 사고
발생
o 활선작업용 버켓 미사용
- 특고압 충전로에 근접하여 추가 전로 설치 작업시 활선작업용 버켓에
탑승하여 안전하게 작업토록 하여야 하나 U자걸이 전용 안전대를 이용
전주에 매달려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 중 감전재해 발생
o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설치중인 신규 포설 전선에서 약 60cm 측면의 기존 전로는 활선상태로서,
작업시 활선구간에서의 작업도 이루어지므로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연용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절연용 방호구 설치 철저
-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점퍼선(활선) 충전부에 접촉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전부에 절연 방호구(덮개 등)를 설치하여 절연조치 후 작업토록 함
o 활선작업용 버켓 사용
- 활선상태인 전주상에 추가 전로 설치 작업시 활선작업용 버켓차량을 배치
한 후 버켓에 탑승하여 안전하게 작업토록 함
o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 특고압(22.9kv) 활선구간에서의 작업시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
하고 착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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