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수관로 연결을 위한 맨홀 할석 작업중 토사붕괴로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재해유형 : 매몰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구부린채로 할석작업을 진행하던 중
1. 오수관로 연결을 위한 맨홀 할석 작업중 토사붕괴로
→ 보통인부,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1. 1.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 시 공 사 : 직영공사
■ 공 사 명 : ○○ 자동차학원 오수관로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6세
■ 사고유형 : 매 몰
■ 피해정도 : 사 망
■ 오수관로 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깊이 2m 정도로 굴착된 기존 맨홀에
오수관 연결을 위해 구부린채로 할석작업을 진행하던 중 굴착측면의 토사
가 붕괴되어 매몰,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오수관로(300mm) 70m, 맨홀 2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2026-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오수관로 매설공사 현장으로 공정율은 75%, 전체 공사기간은
7일, 굴착(배관) 총연장은 70m, 굴착폭 1.4m, 굴착깊이는 2m(재해발생
지점) 임
o 재해당일 피재자외 2명은 10시경부터 투입되어 직경 ø300mm 오수관 및
전력입선관 등의 배관 및 되메우기 작업을 진행하였음
o 피재자는 기존 맨홀에 오수관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머드릴로 구멍뚫기작업
(할석)을 구부린 채로 진행하던 중,
o 피재자 좌측 굴착법면 토사(점성토) 약 1.5㎥가 붕괴되면서 두부를 제외한
전신이 매몰되어 있는 것을 동료 작업자들이 발견하고 구출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지반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지반 등을 굴착할 때에는 토사붕괴 방지를 위해 굴착면의 구배를 준수하여
안전굴착을 하여야 하나 연직에 가깝도록 굴착함으로써 굴착사면이 붕괴
되어 재해가 발생
【대 책】
o 지반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반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토석의 낙하로 굴착저면의 근로자
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거나 굴착
법면의 구배를 아래 기준에 적합토록 준수하여야 함
·보통흙 습지 → 1:1 ~ 1:1.5
·보통흙 건지 → 1:0.5 ~ 1:1
·풍화암 → 1:0.8
·연 암 → 1:0.5
·경 암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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