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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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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로 연결을 위한 맨홀 할석 작업중 토사붕괴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오수관로 연결을 위한 맨홀 할석 작업중 토사붕괴로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재해유형 : 매몰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구부린채로 할석작업을 진행하던 중

    1. 오수관로 연결을 위한 맨홀 할석 작업중 토사붕괴로
       → 보통인부,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1. 1.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 시 공 사 : 직영공사
     ■ 공 사 명 : ○○ 자동차학원 오수관로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6세
     ■ 사고유형 : 매 몰
     ■ 피해정도 : 사 망
     ■ 오수관로 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깊이 2m 정도로 굴착된 기존 맨홀에
        오수관 연결을 위해 구부린채로 할석작업을 진행하던 중 굴착측면의 토사
        가 붕괴되어 매몰,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오수관로(300mm) 70m, 맨홀 2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오수관로 매설공사 현장으로 공정율은 75%, 전체 공사기간은 7일, 굴착(배관) 총연장은 70m, 굴착폭 1.4m, 굴착깊이는 2m(재해발생 지점) 임 o 재해당일 피재자외 2명은 10시경부터 투입되어 직경 ø300mm 오수관 및 전력입선관 등의 배관 및 되메우기 작업을 진행하였음 o 피재자는 기존 맨홀에 오수관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머드릴로 구멍뚫기작업 (할석)을 구부린 채로 진행하던 중, o 피재자 좌측 굴착법면 토사(점성토) 약 1.5㎥가 붕괴되면서 두부를 제외한 전신이 매몰되어 있는 것을 동료 작업자들이 발견하고 구출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지반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지반 등을 굴착할 때에는 토사붕괴 방지를 위해 굴착면의 구배를 준수하여 안전굴착을 하여야 하나 연직에 가깝도록 굴착함으로써 굴착사면이 붕괴 되어 재해가 발생 【대 책】 o 지반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반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토석의 낙하로 굴착저면의 근로자 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거나 굴착 법면의 구배를 아래 기준에 적합토록 준수하여야 함 ·보통흙 습지 → 1:1 ~ 1:1.5 ·보통흙 건지 → 1:0.5 ~ 1:1 ·풍화암 → 1:0.8 ·연 암 → 1:0.5 ·경 암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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