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수조 거푸집 설치 작업장에서 자재 운반 중 중심을 잃고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합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미고정된 합판의 모서리를 부분을 밟는 순간
1. 저수조 거푸집 설치 작업장에서 자재 운반 중 중심을 잃고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
■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 시 공 사 : ○○ 건설(주)
■ 공 사 명 : ○○ 터미널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하4층 저수조 거푸집 설치작업장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용 자재운반을
위해 자재(각재 및 합판)을 설치장소로 운반하려던 중 미고정된 합판의
모서리를 부분을 밟는 순간 합판이 한쪽으로 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호텔동 등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2025-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공용터미널 호텔동 신축공사 현장으로, 사고당일 지하4층 저수조
(정수조) 거푸집 설치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임
o 재해당일 07:00경에 근로자 25명이 현장에 출근하여 지하4층 저수조 거푸집
설치작업을 시작함
o 재해발생 장소인 저수조에 작업자 7명에 투입되었고, 나머지 근로자는 지하
4층 저수조 형틀 작업을 실시함
o 10:35경에 지하4층 저수조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Slab 거푸집 조립작업
용 자재운반을 위해 기 설치된 멍에 및 장선 상부에 임시로 합판(3'×6'×
12t)을 1장 깔아 작업발판을 만든 후
o 합판(작업발판) 상부에 올라서서 동료 근로자가 건네준 자재(각재, 합판)를
형틀 설치장소로 운반하려던 중
o 미고정된 합판의 모서리 부분을 밟는 순간 합판이 한쪽으로 기울며 밀려
나자 몸의 중심을 잃고 장선재 사이로 빠지면서 약 5m 아래 지상으로 추락
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설치 불량
- 거푸집 조립용 자재운반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시 작업발판을 미고정하여
사고 발생
o 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
를 미 설치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거푸집 조립용 작업발판은 전위 또는 탈락방지를 위하여 2개소 이상의
견고한 지지물에 부착하여 고정함
o 추락위험방지조치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
가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o 관리감독자 업무 철저
- 유해ㆍ위험 작업시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한 작업방법 결정
및 작업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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