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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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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선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활선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충전부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활선작업용 차량 버켓에 탑승하여 전선을 이동작업 중

    1. 활선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1.
     ■ 소 재 지 : 전북 김제시
     ■ 시 공 사 : (합) ○○ 전설
     ■ 공 사 명 : 심야 신규 가설공사
     ■ 피 재 자 : 전공, 28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3Φ심야 15kw의 전력공급용 가설작업을 하기 위해 활선작업용 차량 버켓에
        탑승하여 전선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충전부가 노출된 점퍼
        (Jumper)선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3Φ 심야 15kw의 가설공사 현장으로, 재해발생 당일 편출장주 (전주에 한쪽방향으로 설치하는 완금) 및 전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함 o 14:15경 피재자는 활선작업용 차량 버켓에 탑승하여 전주상의 전선 위치를 맞추기 위해 점퍼선(Jumper선)을 절단한 후, 신규로 가설되는 편출장주 완금부로 전선(B상)을 이동하는 작업도중, o 충전부가 노출된 점퍼선 충전부에 오른쪽 팔꿈치가 접촉되면서 감전, 사망 한 재해임 * 통전경로 : 충전부 → 오른쪽팔꿈치 →왼손 → 완금 → 지상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절연용 보호구 착용 미흡 - 특별고압 활선 작업을 하면서 보호구인 고무장갑을 한손에만 착용하였으며 고무 소매는 착용하지 아니하여 충전부에 접촉시 통전경로가 형성되면서 감전됨 o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 특별고압 활선 작업시 전주상의 접지도전체인 완금부에는 방호덮개를 설치 하여야 하나 미설치되었으며, 충전부가 노출된 점퍼선에는 절연캡으로 방호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 특별고압 활선 작업시에 근로자는 고무장갑, 고무소매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o 절연용 방호구 설치 철저 - 특별고압 활선 작업시 전주상의 완금부 및 노출된 충전부에는 근로자 접촉 에 의한 감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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