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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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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배수로 터널막장에서 폭약이 폭발하여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가배수로 터널막장에서 폭약이 폭발하여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폭약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폭약을 장진(전기식)하는 발파작업 준비 중

    1. 가배수로 터널막장에서 폭약이 폭발하여 → 발파 작업조 5명, 사망

     ■ 발생월일 : 2001. 1.
     ■ 소 재 지 : 전북 순창군
     ■ 시 공 사 : ○○ 기업(주)
     ■ 공 사 명 : ○○ 지구 농업용수 개발공사
     ■ 피 재 자 : 착암공 5명
     ■ 사고유형 : 폭 발
     ■ 피해정도 : 사 망
     ■ 가배수로 터널(L=164m, H=2.73m) 막장에서 발파 작업조 5명이 터널단면
        상부에 천공과 동시에 폭약을 장진(전기식)하는 발파작업 준비 중, 이동식
        작업대차 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폭약(약 30kg)이 폭발하여 터널내에 있던
        작업자 5명이 모두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가배수로 터널 등 수리구조물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3:30경 농업용수 개발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조 5명(작업반장 1명, 페이로다 기사 1명, 착암공 3명)은 o 가배수로 터널(L=164m, H=2.73m 마제형)을 굴착하기 위하여 07:30경에 1회 발파하고 11:30경에 2회 발파후, 3회 발파를 위한 준비 작업중 이었음 * 터널내 발파작업순서 천공→장전→전색→발파→환기→버럭처리→천공 o 사고시각(13:30경) 터널막장에서 착암공 3명은 이동식 작업대차 작업대 위에 설치된 착암기(Leg Dill 3대)를 사용하여 터널단면 상부에 천공과 동시에 폭약을 장전(전기식)을 하는 발파작업 준비중 o 이동식 작업대차 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폭약(약 30kg)이 폭발하여 터널내에 있던 작업근로자 5명이 모두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폭발 - 작업대 위의 폭약상자 속에 전폭약포(폭약에 뇌관을 삽입한 상태)를 미리 제작하여 놓은 상태에서 작업대차 주변의 누설전류로 인하여 기폭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누설전류의 원인을 작업대차 위에 거치되어 설치되어 있던 조명용 가설전기(200V)에서 누전된 누설전류 또는 작업대차의 구동 밧데리에서 발생된 누설전류에 의해 기폭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o 외부충격에 의한 폭발 - 현장에 은닉하여 보관하고 있던 폭약이 추운 날씨로 동결되었고 이것을 전폭약포(폭약에 뇌관을 삽입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폭약을 부드럽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작업대차의 철판위에서 망치로 폭약을 두드리는 과정 에서 폭약의 주성분인 니트로글리세린의 특성상 동결시에는 특히 마찰이나 충격에 예민해지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폭발 가능성이 큼 【대 책】 o 화약관리 철저 -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남은 폭약은 저장소에 즉시 반납하도록 하고 현장 내에 폭약이 은닉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폭약과 뇌관은 분리하여 보관 및 취급 - 동결된 다이너마이트는 50℃이하의 온탕용해기 또는 30℃이하의 실내에서 부드럽게 된 상태에서 사용토록 함 o 발파작업 순서 준수 - 천공작업을 모두 마친후에 장약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폭약포는 지정된 화공작업장에서 제작하거나 천공구멍에 장진시 회로를 구성하도록 함 o 누전전류 방지 조치 - 전기발파를 실시하기 전에는 현장내에 누설전류 또는 미주전류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기발파를 실시하도록 함 - 터널 내부에 인입되는 공사용 가설전기의 분·배전반에는 정격감도 30mA 이내의 누전차단기 설치 - 작업대차의 구동밧데리 충전 단자부에는 절연조치 및 외함을 설치하여 습기나 도전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 - 작업대차의 작업발판은 절연재료 또는 고무판을 깔아 사용토록 함 o 전기뇌관보다는 비전기식 뇌관(도폭관)을 사용토록 함(세계적인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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