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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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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립폼 해제 작업 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슬립폼 해제 작업 중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립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슬립폼 작업대(Working Deck) 단부에서 폼 해체 준비작업 중

    1. 슬립폼 해제 작업 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시 공 사 : ○○ 물산(쭈)
     ■ 공 사 명 : ○○ 빌딩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3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슬립폼(Slip Form) 절단 및 해체작업을 위해 60층 슬립폼 작업대(Working
        Deck) 단부에서 폼 해체 준비작업 중 실족하여 약66m 아래 42층 슬래브
        바닥(Deck Plate) 위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빌딩(지하5층,지상66,59,42층 4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8:00경부터 근로자 6명이 건물 중심벽체(Core Wall) 축소에 따른 일부 슬립폼(Slip Form) 절단 및 해체 작업을 시작하여 상부 작업대(Upper Deck)를 해체한 후 o 피재자외 2명이 60층 슬립폼 작업대(Working Deck) 상에서 폼 해체준비 작업[Core 벽체에 가설 찬넬로 보강지지된 슬립폼(Slip Form) 작업대 (Working Deck)를 Tower Crane을 이용하여 인양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3인 1조가 되어 망치 등의 작업공구로 작업대 일부 부분에 줄걸이용 구멍 천공작업 및 인양용 줄걸이 설치작업 등을 하고 있었으며 o 10:30경 피재자가 슬립폼 작업대 단부에서 상기 작업을 하던 중 실족하여 약 66m 아래 42층 슬래브 바닥(Deck Plate)위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슬립폼 작업대 단부에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당해 현장 슬립폼 해체작업의 진행은 해체작업 단계별 준비작업 등 상당한 작업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추락위험성이 상당시간 지속되나 표준 안전난간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o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미부착 -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지 않고 작업 【대 책】 o 추락방호조치 철저 - 해체작업중인 초고층부 슬립폼 작업대 등 높이 2m 이상인 작업발판 단부 의 벽면 개구부에는 추락방호 시설인 표준안전난간대를 설치함 o 관리감독 철저 - 작업자가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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