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공암벽 구조물의 지붕설치작업 중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샌드위치 패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인공암벽 구조물의 지붕용 샌드위치 패널 설치작업 과정 중
1. 인공암벽 구조물의 지붕설치작업 중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
■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 시 공 사 : ○○ 건설(주)
■ 공 사 명 : 청소년 수련관 인공암벽 설치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4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인공암벽 구조물의 지붕용 샌드위치 패널 설치작업 과정에서 피재자가
샌드위치 패널을 절단한 후 지상층 바닥으로 내리기 위하여 샌드위치 패널
을 발로 차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높이 15m 인공암벽 설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높이 15m 규모의 인공암벽 설치 공사현장으로 재해발생시 암벽
내부구조물의 지방작업 중으로 공정율 60% 진행중임
o 당일 작업은 지붕용 샌드위치 패널 설치작업으로 피재자 등 4명이 10:30경
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음
o 15:40경 피재자가 인공암벽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용 샌드위치 패널을 절단
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지상층으로 내리기 위하여 샌드위치 패널을 발로
차던 중
o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층 바닥으로 추락(약 15m)하여 인근병원에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15m인 철골구조물의 지방작업시에는 철골하부 또는 단부에서 외측
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망 및 안전
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당 현장과 같이 철골구조물의 지방설치 작업시에는
·비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외측에 안전발판 설치
·철골하부 및 외측에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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