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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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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기 교체작업 중 특고압 충전부에 접촉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개폐기 교체작업 중 특고압 충전부에 접촉 사망
     날짜 : 2001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특고압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절연캡의 접지선을 푸는 과정중

    1. 개폐기 교체작업 중 특고압 충전부에 접촉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2.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시 공 사 : ○○ 건설(주)
     ■ 공 사 명 : 지상설치형 개폐기 교체공사
     ■ 피 재 자 : 전공, 48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개폐기 교체작업 중 Elbow 접속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클램프 스틱으로
        변압기 부싱에서 제거한 절연캡의 접지선을 푸는 과정에서 특고압
        (22,900V)이 인가된 Elbow 접속재 탐침에 접지선이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외 동료작업자 3명과 감독관 2명은 지상설치형 개폐기 교체공사에 투입됨 o 피재자외 동료 3명은 개폐기와 변압기의 Cable을 분리 후 정전상태에서 개폐기 교체작업을 완료하고 통전을 위하여 개폐기와 변압기측 Cable 연결 작업을 하던 중 o 11:00경 피재자와 동료 1명은 약 50m 떨어진 재해발생 변압기로 이동, 개폐기 1차측 전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뽑아둔 Elbow 접속재(3상) 재설치를 위하여 Elbow 접속재 3상(A,B,C상) 중 A,B상의 Elbow 접속재를 꼽고, C상의 Elbow 접속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변압기내의 부싱에 설치된 절연 Cap을 클램프 스틱으로 벗기고, 절연 Cap에 감겨있는 접지선을 푸는 작업중 ㅇ 특고압(22.900V)이 인가된 Elbow 접속재 탐침에 접지선이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로 추정됨 ※ 지상설치형 변압기는 loop형식으로 전압이 양방향으로 인가되는 형태 로서 지중선 Cable은 절연 Cable이었고 개폐기의 스위치는 Open(OFF)된 상태였으며, 개폐기의 이상으로 A, B상의 Elbow 접속재를 연결하는 순간 회로가 형성되어 C상의 전압이 역송전 된 것으로 추정 ※ 통전경로 : Cap 접지선 충전부 → 왼손 → 심장 → 오른손 → 접지선 충전부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 미확인 - 개폐기 교체작업시 전로를 개로하고 오통전, 다른 전로와의 혼촉여부 등을 검전기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전여부(역송전)를 확인하지 않고 차단기 1차측 변압기의 C상 케이블을 연결하던 중 변압기 부싱 절연 Cap 접지선이 C상 케이블 충전부에 접촉 o 정전작업요령 미준수 - 정전범위 선정시 작업구간 전·후의 차단기에 의한 확실한 정전을 아니 하여 사고 발생 o 절연보호구 미착용 - 활선상태의 변압기에서 케이블 분리·연결작업시 아크발생 또는 접지선 등 금속체가 충전부에 접촉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연용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케이블(C상) 연결작업중 감전 【대 책】 o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 확인 철저 - 개폐기 교체작업시 전로를 개로하고 오통전, 다른 전로와의 혼촉여부 등을 검진기로 확인하고 작업토록 함 o 정전작업요령 준수 철저 - 정전작업시 정전범위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에 대한 작업시작전 점검, 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순서, 전원 재투입 순서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하여 작업토록 함 o 절연보호구 착용 철저 - 활선상태의 변압기에서 케이블 분리·연결작업시 아크발생 또는 접지선 등 금속체가 충전부에 접촉할 위험이 있으므로 절연보호구(절연화, 절연 장갑 등)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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