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목전지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 실족하여 사망
날짜 : 2001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목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수목위에서 전지작업을 마치고
1. 수목전지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 실족하여 → 배선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2.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 시 공 사 : ○○ 엔지니어링(주)
■ 공 사 명 : 수목전지공사
■ 피 재 자 : 배선전공, 4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수목위에서 전지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실족하여 약 5m 아래의 보도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수목전지공사(3,812본)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4017-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도로변 수목전지 작업으로 재해당일 13명이 출역하여 08:00경
부터 수목전지작업, 교통통제, 절단한 나무 제거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11:30경에 점심식사를 하고, 12:20경 사고 발생장소의 수목 전지작업을
실시함
o 사고당시 전지작업은 약 7m정도인 수목(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수목에 사다리를 거치하고 한명이 사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피재자
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나무위로 올라가 전지작업을 실시하였음
o 12:30경 피재자가 전지작업을 마치고, 다른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내려오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높이 약 5m)하여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추락의 위험이 있고 잦은 이동 작업시에는 고소작업용 대차를 사용하고 작
업하여야 하나 불안전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 중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도로변 수목전지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있고 잦은 이동 작업시에는 고소
작업용 대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함
- 작업장소의 특성상 고소작업용 대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하고
견고한 작업발판 및 승강설비를 설치하고, 작업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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