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고압 전로에 근접한 H-BEAM에 은분 락카 도장작업 중 사망
날짜 : 2001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섬락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특별고압(22.9kv) 전로 외곽 H-BEAM 설치작업 중
1. 특고압 전로에 근접한 H-BEAM에 은분 락카 도장작업 중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2.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 시 공 사 : (주) ○○ 개발
■ 공 사 명 : 전원인입 및 주방전열공사
■ 피 재 자 : 전공, 27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변압기 용량 증설작업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특별고압(22.9kv) 전로 외곽
H-BEAM 설치작업 중 특별고압 전선로와 약 40cm 이격된 선로지지용
H-BEAM에 은분락카로 도장하던 피재자가 섬락에 의한 전격을 당하여
사망함
■ 공사규모 : 전기설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여중 전원인입 및 주방전열공사 현장으로, 08:00경 근로자
5명이 변압기 용량 증설작업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특별고압(22.9kv)전로
외곽 H-BEAM 설치작업을 시작하였으며,
o 피재자는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명일 실시할 예정이던 도장작업을 하던 중
o 13:30경 특별고압 전선로와 약 40cm 이격된 선로지지용 H-BEAM에 은분락카
로 분무도장하던 피재자가 섬락에 의한 전격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 통전경로 : 변압기 1차측 모선 → 도장스프레이(은분락카) → 인체 →
울타리 → 대지(접지선)
※ 은분락카의 주성분은 알루미늄분으로 도전율이 구리를 100% 기준으로
하였을 때 61%이며, 22.9kv의 접근한계 거리가 300mm 이상이나 스프
레이가 접근한계 거리 이내로 분출되어 섬락이 발생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정전작업 미실시
- 특별고압(22.9kv) 전로에 접근하여 지지물의 설치, 도장 등의 작업시
근로자의 신체 또는 은분 스프레이 등 도전체가 충전부에 접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전로를 정전시키지 아니하고 활선인 상태로 작업
하다 사고 발생
o 감시인 미배치 등 관리감독 소홀
- 정전작업이 곤란할 때에는 충전부에 작업자의 근접, 접촉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하여 작업자 임의 판단에 의한
도장작업을 실시토록 방치함
【대 책】
o 정전작업 실시
- 특별고압(22.9kv)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지지물의 설치, 도장 등의 작업시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도전체가 충전부에 접근할 경우에는 섬락에
의한 위험이 있음으로 당해 전로를 정전시킬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o 감시인 배치 등 관리감독 철저
- 정전작업이 곤란할 때에는 감시인을 배치, 작업을 철저히 감시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작업자의 위험행동시 즉시 작업을 중지)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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