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벌목작업 중 전도되는 나무에 사망
날짜 : 2001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나무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벌목작업 및 나무가지 정리작업 중
1. 벌목작업 중 전도되는 나무에 → 벌목공, 맞아 사망
■ 발생월일 : 2001. 2.
■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 시 공 사 : ○○ 건업(주)
■ 공 사 명 : ○○ 석산 진입로 벌목공사
■ 피 재 자 : 벌목공, 47세
■ 사고유형 : 충 돌
■ 피해정도 : 사 망
■ 벌목공사 현장에서 벌목작업 및 나무가지 정리작업 중 굴삭기의 붐대로
넘어뜨린 나무에 등 부위를 맞고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면적 100,000㎡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401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발생 당시 피재자 등 11명이 벌목현장에 투입되어 10:00경부터 벌목
작업을 시작함
o 12:30경 계획된 작업이 거의 완료되고 정리작업 과정에서 굴삭기 기사가
남아있던 나무 한그루를 굴삭기 붐대로 넘어뜨리자
o 굴삭기 붐대에 의해 넘어지던 나무가 옆에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던 피재자
의 등을 강타,
o 피재자가 나무에 맞아 쓰러지면서 머리부분이 얼은 땅에 부딪쳐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 굴삭기를 이용하여 벌목작업 등을 실시하면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굴삭기 운전원이 피재자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무를 넘어뜨려
재해가 발생함
o 안전모 미착용
- 피재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나무에 등을 맞고 전도될 때 머리가
얼은 땅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로 사망함
【대 책】
o 신호수 배치 및 근로자 대피 확인 철저
- 굴삭기를 이용하여 벌목작업시 전도되는 나무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함
o 보호구(안전모) 지급 및 착용 철저
- 유해·위험작업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호구
(안전모)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보호구(안전모)를 적합하게 착용한 상태
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