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벌목작업 중 전도되는 나무에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벌목작업 중 전도되는 나무에 사망
     날짜 : 2001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나무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벌목작업 및 나무가지 정리작업 중

    1. 벌목작업 중 전도되는 나무에 → 벌목공, 맞아 사망

     ■ 발생월일 : 2001. 2.
     ■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 시 공 사 : ○○ 건업(주)
     ■ 공 사 명 : ○○ 석산 진입로 벌목공사
     ■ 피 재 자 : 벌목공, 47세
     ■ 사고유형 : 충 돌
     ■ 피해정도 : 사 망
     ■ 벌목공사 현장에서 벌목작업 및 나무가지 정리작업 중 굴삭기의 붐대로
        넘어뜨린 나무에 등 부위를 맞고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면적 100,000㎡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발생 당시 피재자 등 11명이 벌목현장에 투입되어 10:00경부터 벌목 작업을 시작함 o 12:30경 계획된 작업이 거의 완료되고 정리작업 과정에서 굴삭기 기사가 남아있던 나무 한그루를 굴삭기 붐대로 넘어뜨리자 o 굴삭기 붐대에 의해 넘어지던 나무가 옆에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던 피재자 의 등을 강타, o 피재자가 나무에 맞아 쓰러지면서 머리부분이 얼은 땅에 부딪쳐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 굴삭기를 이용하여 벌목작업 등을 실시하면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굴삭기 운전원이 피재자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무를 넘어뜨려 재해가 발생함 o 안전모 미착용 - 피재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나무에 등을 맞고 전도될 때 머리가 얼은 땅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로 사망함 【대 책】 o 신호수 배치 및 근로자 대피 확인 철저 - 굴삭기를 이용하여 벌목작업시 전도되는 나무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함 o 보호구(안전모) 지급 및 착용 철저 - 유해·위험작업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호구 (안전모)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보호구(안전모)를 적합하게 착용한 상태 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