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케이블 정리작업 중 천창유리가 파손되며 사망
날짜 : 2001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천창유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유리천창 단부지점에 올라서서 인입된 동축케이블을 정리하는 작업 중
1. 케이블 정리작업 중 천창유리가 파손되며 → 통신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2.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시 공 사 : (주) ○○ 통신기술
■ 공 사 명 : ○○ 건물 통신설비 설치현장
■ 피 재 자 : 통신공, 2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건물 2층 인터넷 선로인 동축케이블 설치작업을 위해 인접 건물 지하
계단실 유리 천창 상부 단부 지점에 올라서서 인입된 동축케이블을 정리
하는 작업 중 천창 유리가 깨지면서 약 5m 아래 지하계단실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4015-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인터넷 설비 설치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는 동축케이블
설치작업 중이었음
o 건물 2층 창문을 통해 동축케이블을 건물 외부 지상으로 내리고, 지상에서
케이블을 당긴 다음, 건물 앞쪽 전신주에 올라 통신선로에 연결시킨 후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o 건물 외벽체에 늘어진 동축케이블을 정리하는 작업을 위해 인접 건물
지하계단실 유리천창 상부(눈으로 덮힘) 단부 지점에 올라서서 케이블 정리
작업 중 천창 유리(두께 5mm)가 깨지면서 약 5m아래 지하계단실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유리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유리의 파손 등에 의한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작업발판을 미설치하여 유리가
깨지면서 추락함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스레이트, 유리 등의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파손
등에 의한 추락위험방지를 위해 폭 3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안전하게 설치
하거나 방망을 치는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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