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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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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정리작업 중 천창유리가 파손되며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케이블 정리작업 중 천창유리가 파손되며 사망
     날짜 : 2001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천창유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유리천창 단부지점에 올라서서 인입된 동축케이블을 정리하는 작업 중

    1. 케이블 정리작업 중 천창유리가 파손되며 → 통신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2.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시 공 사 : (주) ○○ 통신기술
     ■ 공 사 명 : ○○ 건물 통신설비 설치현장
     ■ 피 재 자 : 통신공, 2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건물 2층 인터넷 선로인 동축케이블 설치작업을 위해 인접 건물 지하
        계단실 유리 천창 상부 단부 지점에 올라서서 인입된 동축케이블을 정리
        하는 작업 중 천창 유리가 깨지면서 약 5m 아래 지하계단실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인터넷 설비 설치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는 동축케이블 설치작업 중이었음 o 건물 2층 창문을 통해 동축케이블을 건물 외부 지상으로 내리고, 지상에서 케이블을 당긴 다음, 건물 앞쪽 전신주에 올라 통신선로에 연결시킨 후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o 건물 외벽체에 늘어진 동축케이블을 정리하는 작업을 위해 인접 건물 지하계단실 유리천창 상부(눈으로 덮힘) 단부 지점에 올라서서 케이블 정리 작업 중 천창 유리(두께 5mm)가 깨지면서 약 5m아래 지하계단실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유리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유리의 파손 등에 의한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작업발판을 미설치하여 유리가 깨지면서 추락함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스레이트, 유리 등의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파손 등에 의한 추락위험방지를 위해 폭 3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안전하게 설치 하거나 방망을 치는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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