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트리움 상부 유리끼우기 작업중 개구부로 사망
날짜 : 2001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아트리움 상부(H=7.5m)에서 유리끼우기 작업중
1. 아트리움 상부 유리끼우기 작업중 개구부로 → 유리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2.
■ 소 재 지 : 제주도 남제주군
■ 시 공 사 : (합) ○○ 종합건설
■ 공 사 명 : ○○ 초등학교 신축공사
■ 피 재 자 : 유리공, 4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학교건물 아트리움 상부(H=7.5m)에서 유리끼우기 작업중 발을 헛디뎌 몸의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4011-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학교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시 작업내용은 아트리움(60m×9m)
상부에 유리를 끼우는 작업이었음
o 재해당일 10:30경부터 유리(1700×900×24mm) 60장이 반입, 작업근로자
4명이 투입되어 작업자 2명은 아트리움 상부에서 유리를 끼우고 2명은 1층
옥상 슬라브에서 유리를 운반하는 보조작업을 함
o 아트리움 상부에는 작업발판으로 P.S.P 1개와 합판 2장이 설치된 상태였고,
피재자는 발판 상부에서 작업을 실시하다 발을 헛디뎌 개구부로 추락
(H=7.5m)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아트리움 상부에서 유리를 끼우는 작업은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을 일부만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 중 이동하다 개구부로
추락함
o 추락방지용 방망 미설치
- 아트리움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미설치 하여 사고 발생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임시로 발생되는 개구부로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미설치하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철저
- 아트리움 상부에 견고한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함
o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철저
- 아트리움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시 사고를
방지토록 하여야 함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작업여건상 안전한 작업발판을 전 구간에 걸쳐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직브라켓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
를 착용 후 작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