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비계 조립작업 중 전주상 충전부에 접촉 사망
날짜 : 2001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충전부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부비계 조립 작업 중
1. 외부비계 조립작업 중 전주상 충전부에 접촉 → 비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2.
■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 빌라 신축
■ 피 재 자 : 비계공, 45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외부비계 조립 작업 중 단관비계용 강관(ℓ=6.0m)이 작업장소 옆의 전주상
고정단자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되면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연립주택(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4010-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연립주택공사로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동절기 공사중지
후 외부공사 등을 재개하기 위하여 외부비계 조립 작업중이었음
o 재해당일 08:00부터 피재자를 포함한 비계공 6명이 출근하여 3명은 지상
에서 단관비계용 강관을 운반하고 3명은 비계상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며,
o 14:00경 피재자는 지상 9m 높이의 외부비계상에서 지상의 동료가 올려준
단관비계용 강관(ℓ=6.0m)을 받아 비계 기둥으로 조립하려고 올리는 순간
o 송전선로(22.9kv) 하부 충전부(변압기로 분리되는 연결선 고정단자)에 단관
비계용 강관이 접촉, 감전되면서 약 9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특별고압 충전부 근접작업시 감전예방조치 미실시
- 충전전로에 근접된 곳에서 시설물의 건설 등 작업수행을 하면서 근로자의
신체 또는 취급중인 자재 등이 충전전로의 접근한계 거리이내에 접근함
으로 인해 감전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위한 감전예방조치를 미실시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가공전선 등 충전전로에 근접 작업시 다음중 1 이상의 감전예방조치를 실시
- 당해 전로를 이설 또는 정전조치
-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 상기 항의 조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감시인을 두고 근로자의 신체,
건축재료 등이 충전전로의 접근한계거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작업을
감시함
o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실시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2차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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