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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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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 조립작업 중 전주상 충전부에 접촉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비계 조립작업 중 전주상 충전부에 접촉 사망
     날짜 : 2001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충전부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부비계 조립 작업 중

    1. 외부비계 조립작업 중 전주상 충전부에 접촉 → 비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2.
     ■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 빌라 신축
     ■ 피 재 자 : 비계공, 45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외부비계 조립 작업 중 단관비계용 강관(ℓ=6.0m)이 작업장소 옆의 전주상
        고정단자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되면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연립주택(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연립주택공사로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동절기 공사중지 후 외부공사 등을 재개하기 위하여 외부비계 조립 작업중이었음 o 재해당일 08:00부터 피재자를 포함한 비계공 6명이 출근하여 3명은 지상 에서 단관비계용 강관을 운반하고 3명은 비계상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며, o 14:00경 피재자는 지상 9m 높이의 외부비계상에서 지상의 동료가 올려준 단관비계용 강관(ℓ=6.0m)을 받아 비계 기둥으로 조립하려고 올리는 순간 o 송전선로(22.9kv) 하부 충전부(변압기로 분리되는 연결선 고정단자)에 단관 비계용 강관이 접촉, 감전되면서 약 9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특별고압 충전부 근접작업시 감전예방조치 미실시 - 충전전로에 근접된 곳에서 시설물의 건설 등 작업수행을 하면서 근로자의 신체 또는 취급중인 자재 등이 충전전로의 접근한계 거리이내에 접근함 으로 인해 감전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위한 감전예방조치를 미실시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가공전선 등 충전전로에 근접 작업시 다음중 1 이상의 감전예방조치를 실시 - 당해 전로를 이설 또는 정전조치 -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 상기 항의 조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감시인을 두고 근로자의 신체, 건축재료 등이 충전전로의 접근한계거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작업을 감시함 o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실시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2차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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