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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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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하는 굴삭기와 흙막이 중앙파일 사이에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선회하는 굴삭기와 흙막이 중앙파일 사이에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삭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굴삭기와 중앙파일(Center Pile) 사이로 이동중

    1. 선회하는 굴삭기와 흙막이 중앙파일 사이에 → 장비기사,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2.
     ■ 소 재 지 : 대전시 중구
     ■ 시 공 사 : ○○ 토건(주)
     ■ 공 사 명 : 도시철도 ○호선 ○공구 토목공사
     ■ 피 재 자 : 장비기사, 34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개착구간으로 흙막이가 설치된 지하 굴착장에서
        피재자가 운전중인 굴삭기와 중앙파일(Center Pile) 사이로 이동중 파일
        (H-250×250×9×14)과 굴삭기 엔진룸 후미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철 2,384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으로 재해전일 19:00경부터 굴삭기 5대가 투입되어 지하 6m 지점 하부에서 토사집토 및 상차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o 24:00경 작업조는 야간작업도중 야식 및 휴식을 취한 후 작업장으로 이동,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였고, o 피재자는 동료작업자들 보다 늦은 00:55경 작업을 하기 위하여 굴착 작업장 에서 이동하던 중 회전하던 굴삭기(무한궤도식, 0.6㎥) 후미와 흙막이지 보공 중앙파일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 작업시 운전중인 굴삭기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 유도자(작업반장)을 배치하여 작업을 실시했다고 하나 재해당시에는 유도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피재자가 무리하게 운전중인 굴삭기 옆을 지나가도록 방치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철저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함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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