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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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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형틀 작업중 외부비계의 미고정된 작업발판이 탈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벽형틀 작업중 외부비계의 미고정된 작업발판이 탈락 사망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부비계상의 작업발판위에서 이동하던 중

    1. 외벽형틀 작업중 외부비계의 미고정된 작업발판이 탈락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
     ■ 소 재 지 : 성남시 분당구
     ■ 시 공 사 :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 학교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건물 5층 후면 창호부위 외벽형틀 설치작업을 위하여 외부비계상의 작업
        발판위에서 상부 작업자에게 자재를 올려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학교동 및 체육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외 10명은 현장에 출근하여 팀장으로부터 작업을 지시받고 옥탑 및 5층 옹벽, 슬라브 형틀설치 작업에 투입됨 o 09:00경부터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2인 1조가 되어 5층 후면 창호 부위 외벽 형틀설치 작업을 실시함 o 동료작업자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윗단에서 형틀 조립 작업을 하고, 피재자 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아랫단에서 유로폼 등 형틀자재를 상부 작업자에게 올려주던 중 o 외부비계 상부에 미고정된 작업발판(거푸집용 유로폼) 위에서 이동하던 피재자가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높이 약 15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고정 - 외부비계 상부의 작업발판을 비계 파이프에 결속시키지 아니하여 작업 발판 위를 이동 중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추락함 o 개인보호구(안전대) 미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외부비계 상부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 【대 책】 o 작업발판 고정 및 표준안전난간 설치 - 외부비계 상부의 작업발판은 비계파이프에 발판개소당 최소 2개이상 견고 하게 결속시키고, 작업발판 외측 단부에 강관 파이프 등을 이용 표준안전 난간(상부 90cm, 중간 45cm)을 설치 후 작업함 o 개인보호구(안전대) 착용 철저 - 구조물 외부비계 상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비계파이프 등에 걸고 작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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