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 인양중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컨테이너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컨테이너 지붕에 올라가 이동중
1.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 인양중 → 작업반장,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여관 신축공사
■ 피 재 자 : 작업반장, 5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백호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지붕에 올라가
이동중 컨테이너 지붕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4층 숙박시설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4031-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도로에 인접한 건축현장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를 백호우를 이용
하여 도로 반대편에 있는 밭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함
o 현장 여건상 박스를 도로 반대편에 이동 시킨 후 다시 밭으로 이동시키는
2단계의 이동계획을 세움
o 10:00경 도로 반대편으로 컨테이너를 이송하였고, 다시 밭으로 옮기기
위해 백호우의 작업위치를 잡은 후 와이어로프 체결을 위해 버켓을 컨테
이너 측면으로 내림
o 피재자는 버켓을 타고 컨테이너 지붕으로 올라가 와이어로프를 연결후
이동하다 컨테이너 지붕단부에서 실족하여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도로 가드레일에 두부를 부딪혀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부적절
- 지상작업이 가능하였으나 고소작업을 적정 작업시설(사다리 등 승강설비)
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수행하다 사고발생
o 개인보호구 미지급
-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미지급함으로 인해 안전모를 미착용
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추락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적절한 작업계획 수립 시행
- 고소작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고소작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승강통로 확보 등 안전작업 수행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턱끈 체결 등
올바른 착용방법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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