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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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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 인양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 인양중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컨테이너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컨테이너 지붕에 올라가 이동중

    1.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 인양중 → 작업반장,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여관 신축공사
     ■ 피 재 자 : 작업반장, 5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백호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지붕에 올라가
        이동중 컨테이너 지붕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4층 숙박시설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도로에 인접한 건축현장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를 백호우를 이용 하여 도로 반대편에 있는 밭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함 o 현장 여건상 박스를 도로 반대편에 이동 시킨 후 다시 밭으로 이동시키는 2단계의 이동계획을 세움 o 10:00경 도로 반대편으로 컨테이너를 이송하였고, 다시 밭으로 옮기기 위해 백호우의 작업위치를 잡은 후 와이어로프 체결을 위해 버켓을 컨테 이너 측면으로 내림 o 피재자는 버켓을 타고 컨테이너 지붕으로 올라가 와이어로프를 연결후 이동하다 컨테이너 지붕단부에서 실족하여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도로 가드레일에 두부를 부딪혀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부적절 - 지상작업이 가능하였으나 고소작업을 적정 작업시설(사다리 등 승강설비) 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수행하다 사고발생 o 개인보호구 미지급 -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미지급함으로 인해 안전모를 미착용 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추락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적절한 작업계획 수립 시행 - 고소작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고소작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승강통로 확보 등 안전작업 수행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턱끈 체결 등 올바른 착용방법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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