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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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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벽 시공중 미고정된 작업발판 위에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칸막이벽 시공중 미고정된 작업발판 위에서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틀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조적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작업 중

    1. 칸막이벽 시공중 미고정된 작업발판 위에서 → 조적반장,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 시 공 사 :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 대학교 사회과학관 및 어학교육원 신축공사
     ■ 피 재 자 : 조적반장, 6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건물 5층 칸막이벽 조적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작업 중 미고정된
        틀비계의 주틀이 넘어지면서 상부발판과 함께 건물 외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학교건물 신축공사 현장으로 건물내부 조적공사 및 설비 배관, 전기배선·배관공사가 진행중에 있음 o 재해당일 피재자는 건물 5층 칸막이벽(두께 : 20cm) 조적작업에 투입되어 오전에 높이 1.6m 정도의 벽을 쌓은 후 상부 조적작업을 위하여 강관틀 비계를 이용한 작업발판(폭 1.2m×길이 8m) 설치작업을 진행함 o 작업발판은 강관틀비계 주틀(1.2m×1.7m) 6본을 복도 내측에서부터 1.8m 간격으로 5본 설치하고 나머지 1본은 0.6m 정도 간격을 두고 발코니 난간벽 에 근접하게 세워놓고 주틀 상부 띠장틀 위에 발판을 깔고 난 다음 o 발코니 측 주틀 1본간격이 0.6m 정도가 되어 띠장틀 설치가 불가능해지자 상부 발판용 합판만 올려놓고 미고정한 상태에서 발판상부를 걷다가 미고정 된 주틀이 복도측으로 넘어지고, 발판(합판)은 발코니 난간벽 사이로 떨어 짐과 동시에 피재자는 외부 비계 사이로 추락(H=18m)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작업발판 지지용 강관틀비계를 조립시에는 주틀과 주틀은 서로 이탈 또는 전도되지 않도록 교차가새 등을 이용하여 일체가 되도록 연결시켜야 하나 독립된 주틀위에 합판을 얹어놓은 상태로 설치하여 사고 발생 - 작업발판은 전위되지 않도록 최소 2개소 이상 철선 등으로 고정하여야 하나 미고정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주틀과 주틀의 연결은 띠장틀 및 교차가새 등으로 연결하고 연결이 불가 능할 경우에는 단관 파이프 등의 재료로 연결함 - 발판은 2개소 이상 철선 또는 못 등으로 고정시킴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틀비계 작업발판 바닥으로 부터 90cm 높이 의 표준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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