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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 내부 점검중 특고압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배전반 내부 점검중 특고압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충전전로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파워퓨즈가 설치된 배전반 내부상태를 점검하던 중

    1. 배전반 내부 점검중 특고압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 시 공 사 : ○○ 전업사
     ■ 공 사 명 : ○○ 학교 변전실 점검
     ■ 피 재 자 : 전공, 35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변전실내 주변압기에서 단락스파크 발생과 전단의 COS 퓨즈용단으로 정전
        이 되자 피재자가 파워퓨즈가 설치된 배전반 내부상태를 점검하던 중
        22.9kv 충전전로에 접촉,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학교의 변전실 수전설비로 재해당일 11:00경 정전 으로 인하여 학교의 시설담당겸 전기안전관리자는 주변압기 전단의 COS 퓨즈가 단선된 것을 발견하고 퓨즈교체 및 설비에 대한 육안점검을 실시한 후, o 13:00경 COS를 투입하는 순간, 주변압기에서 단락스파크가 발생함과 동시 에 전단의 COS 퓨즈가 용단됨. 이에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업사에 점검 의뢰를 하였고, o 15:20경 전업사 소속인 피재자가 변전실에 도착하자, 전기안전관리자는 그때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인입개폐기(ASS)가 고장난 상태이므로 파워 퓨즈 전단까지는 22.9kv 전압이 충전된 상태라는 사실을 주지시킴 o 피재자는 220V 배전반부터 MOLD TR반의 점검을 한 후, 고압반 즉, 파워 퓨즈가 설치된 배전반 내부상태를 점검하던 16:05경 22.9kv 충전전로의 접근한계 거리인 30cm 이내로 접근 또는 충전전로에 직접 접촉, 감전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충전전로와의 접근한계거리 미유지 - 특별고압인 22.9kv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전기설비 상태를 점검하면서 접근한계거리(30cm)를 유지하지 않아 감전재해가 발생함 o 무리한 작업수행 - 전로의 인입점에 설치된 개폐기의 고장으로 후단의 전로가 활선인 상태 에서 무리하게 전기설비를 점검하던 중,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감전됨 【대 책】 o 충전전로와의 접근한계거리 유지 - 특별고압인 22.9kv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점검을 할 경우에는 활선경보기 및 절연보호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장화 등)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고,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근접하지 않아야 함 o 정전 작업수행 - 수용가에 설치된 개폐기가 고장나 자체 정전이 불가능하더라도 활선상태 에서 점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력공급회사에 연락하여 전단의 COS를 개방한 상태에서 정전작업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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