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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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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켓굴삭기를 이용하여 석축쌓기 중 자연석 낙하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버켓굴삭기를 이용하여 석축쌓기 중 자연석 낙하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자연석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버켓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연석 쌓기 작업 중

    1. 버켓굴삭기를 이용하여 석축쌓기 중 자연석 낙하 → 석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 시 공 사 : (유) ○○ 종합건설
     ■ 공 사 명 : ○○ 주차장 조성공사
     ■ 피 재 자 : 석공, 63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버켓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연석 쌓기 작업 중 와이어로프에 묶여 있던
        자연석이 낙하하여 정리작업중인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주차장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으로서 재해발생 당시 전체 공정율은 10%로 자연석 쌓기 작업이 진행중이었음 o 피재자는 재해당일 07:00에 출근하여 작업동료 6명과 함께 자연석 쌓기 (메쌓기) 작업을 실시함 o 당일 17:00경 자연석(1.5m×0.7m, 무게 : 1.2톤)을 와이어 로프(D=12mm, L=3.2m)로 걸어 굴삭기 버켓고리(Lug)에 줄걸이 하여 피재자가 메쌓기 작업 진행중인 장소로 선회하여 내려 놓음 o 바닥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피재자는 자연석을 다시 들어올리게(높이 : 50cm정도)하고 바닥부분을 고르던 중 묶여 있던 와이어 로프 아이 스플 라이스(Eye Splice) 부분이 파단되면서 자연석이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중량물의 하부에 근로자 를 출입시켜 사고 발생 o 중량물 취급방법 불량 -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지휘를 하지 않았고, 와이어 로프의 상태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철저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ㆍ감독토록 하여야 하며, 인양 또는 운반 중인 물체 하부에 접근 또는 작업하지 아니함 o 작업계획에 의한 작업실시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외형 등을 고려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 사전에 기구 및 공구(와이어 로프 등)를 점검하고 이상시 불량품은 교체 후 작업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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