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버켓굴삭기를 이용하여 석축쌓기 중 자연석 낙하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자연석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버켓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연석 쌓기 작업 중
1. 버켓굴삭기를 이용하여 석축쌓기 중 자연석 낙하 → 석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 시 공 사 : (유) ○○ 종합건설
■ 공 사 명 : ○○ 주차장 조성공사
■ 피 재 자 : 석공, 63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버켓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연석 쌓기 작업 중 와이어로프에 묶여 있던
자연석이 낙하하여 정리작업중인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주차장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4027-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으로서 재해발생 당시 전체 공정율은 10%로
자연석 쌓기 작업이 진행중이었음
o 피재자는 재해당일 07:00에 출근하여 작업동료 6명과 함께 자연석 쌓기
(메쌓기) 작업을 실시함
o 당일 17:00경 자연석(1.5m×0.7m, 무게 : 1.2톤)을 와이어 로프(D=12mm,
L=3.2m)로 걸어 굴삭기 버켓고리(Lug)에 줄걸이 하여 피재자가 메쌓기
작업 진행중인 장소로 선회하여 내려 놓음
o 바닥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피재자는 자연석을 다시 들어올리게(높이 :
50cm정도)하고 바닥부분을 고르던 중 묶여 있던 와이어 로프 아이 스플
라이스(Eye Splice) 부분이 파단되면서 자연석이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중량물의 하부에 근로자
를 출입시켜 사고 발생
o 중량물 취급방법 불량
-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지휘를 하지 않았고, 와이어 로프의 상태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철저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ㆍ감독토록 하여야 하며, 인양 또는 운반
중인 물체 하부에 접근 또는 작업하지 아니함
o 작업계획에 의한 작업실시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외형 등을 고려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 사전에 기구 및 공구(와이어 로프 등)를 점검하고 이상시 불량품은 교체
후 작업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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