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계위에 거치된 각재가 낙하하여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각재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상에서 비계작업 준비중
1. 비계위에 거치된 각재가 낙하하여 → 비계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 시 공 사 : ○○ 건설(주)
■ 공 사 명 : ○○ 구역 재개발
■ 피 재 자 : 비계공, 55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비계위에 거치된 각재(10×10×200cm)가 낙하하여 지상에서 비계작업을
준비중이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21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발생 당일 07:00경 상가 외부비계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14명이 출역하여 공사과장의 지시에 의해 12명은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2명은 상가동 외부비계 설치작업을 실시하였음
o 피재자 등 2명은 오전에 상가동 외부비계 연장작업을 위해 자재(강관
파이프, 클램프 등)를 정리하는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였음
o 점심식사 후 피재자는 상가후면 지상에서 외부비계 연장작업을 위해 준비중
이었고, 동료작업자는 사무실로 자재를 가지러 간 상태임
o 재해발생 장소인 상가동은 지상4층 건물로 약 9m 높이의 외부비계가 설치
되어 있었고,
o 13:00경 외부비계위에 거치된 각재(10cm×10cm×200cm)가 바람에 의해
낙하(약 9m)하여 지상에서 외부비계 연장설치 준비작업중인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각재방치 또는 미고정
- 외부비계 위의 각재 등 자재는 제거하여야 하고, 작업공정 관계로 적재할
때에는 낙하·비래 위험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하나, 각재를 미고정한
상태로 방치하여 강풍에 의해 낙하하므로써 사고발생
【대 책】
o 각재 등 자재제거 또는 고정
- 외부비계 위에 있는 각재 등 자재는 제거하고, 작업공정 관계로 적재할
때에는 낙하·비래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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