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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로 웅벽 마감작업 중 달비계 연결 로우프가 풀려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여수로 웅벽 마감작업 중 달비계 연결 로우프가 풀려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우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달비계 발판에 앉아 작업을 하던 중

    1. 여수로 옹벽 마감작업 중 달비계 연결 로우프가 풀려 → 미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경남 산청군
     ■ 시 공 사 : ○○ 토건(주)
     ■ 공 사 명 : ○○ 양수주설비 토건공사
     ■ 피 재 자 : 미장공, 54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미장공인 피재자가 여수로 옹벽 폼타이볼트 구멍에 실리콘 채움작업을
        위하여 달비계 발판에 앉아 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 샤클에 결속된 섬유
        로우프가 풀리면서 달비계 발판과 함께 약 6m 아래 여수로 슈트웨이 콘크
        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댐 2개소, 터널 등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댐 건설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주작업은 21명의 근로자가 출역 하여 지하발전소 청소작업, 준공탑 부지 박스 거푸집 조립작업, 여수로 폼타이볼트 구멍(일명 "콘구멍") 실리콘 채움 작업이었음 o 08:00경부터 피재자 등 작업자 5명이 투입되어 실리콘 채움 준비작업(여수 로 우완 옹벽 배면 폼타이 볼트구멍에 볼트고정, 강관비계를 볼트와 결속한 후 달비계 로우프를 강관비계에 결속하는 작업 등)을 하는 도중 일부 구간 의 준비작업이 마무리 되자 피재자는 단독으로 달비계 발판에 올라 앉아 실리콘 채움작업을 시작하여 약 15개소 채움작업을 실시하였음 o 09:25경 피재자는 실리콘이 소진되자 여수로 옹벽 상부에 있던 동료작업자 에게 실리콘을 내려달라고 하는 도중 달비계 샤클에 결속된 섬유로우프가 풀려 지지로프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달비계 발판과 함께 약 6m 아래 여수로 슈트웨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달비계 사전 점검·보수 미흡 - 작업시작 전 달비계는 연결부 또는 접속부위 풀림상태를 점검·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o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인 수직구명줄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달비계 작업발판에만 의존하여 작업하다 달비계 지지로우프가 풀리면서 추락함 o 작업지시 불이행 - 오전에는 공구장으로부터 실리콘 채움 준비작업만을 지시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무리하게 실리콘 채움작업을 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달비계 사전 점검·보수 철저 - 작업시작 전 달비계는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현상 발견시에는 보완 조치후 작업을 실시함 o 추락방지 시설 설치 -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특성상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는 안전대 부착설비인 별도의 구명로우프에 로립 등을 체결한 후 안전대 를 걸고 작업함 o 관리감독 철저 - 달비계 작업에 임하기 전 안전대 및 고정설비 등의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 -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급한 경우에는 착용방법에 대하여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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