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14층 단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단부에서 아래를 내려보다
1. 아파트 14층 단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 → 리프트 전담운전자, 추락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 시 공 사 : (주) ○○
■ 공 사 명 :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리프트 전담운전자, 4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리프트 전담운전자인 피재자가 14층에서 리프트를 세워두고 위치이탈한
상태에서 미장몰탈 운반작업자가 임의로 리프트를 운행하였고, 피재자가
돌아와 보니 리프트가 없자 단부에서 아래를 내려보다 몸의 중심을 잃고
8층위치의 리프트 상부로 추락 사망함
■ 공사규모 : 아파트 8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402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리프트 전담운전자인 피재자는 10:00
경까지 미장몰탈 운반작업자와 함께 17층까지 반복하여 리프트를 운행함
o 10:40경 미장몰탈 운반작업자가 17층에서 리프트를 호출하였으나 14층에서
리프트가 멈춘채 올라오지 않음
o 몰탈 운반작업자가 14층으로 내려왔으나 전담운전자가 보이지 않자 직접
리프트를 운행하여 17층으로 올라가 빈리어카를 싣고 내려갔으며,
o 피재자는 리프트가 보이지 않자 완전폐쇄식 안전난간 밖으로 나가 아래를
내려보다 몸의 중심을 잃고 8층 위치에서 내려가던 리프트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리프트 전담운전자는 위치이탈 또는 운행 중단시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
장치를 시건하여 타인이 운행치 못하도록 하여야 하나, 상기 사항을
미준수한 상태에서 고층의 개구부 단부에서 안전난간 바깥으로 나가 아래
를 내려다보는 불안전한 행동으로 사고 발생
- 전담운전자가 없는 리프트를 작업자 임의로 운행하여 사고발생
【대 책】
o 안전교육 및 순찰의 강화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운행상태의 적정성을
평상시 순찰을 통하여 파악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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