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사를 치우던 중 후진하는 백호우에 사망
날짜 : 2001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토공작업시 도로측에 떨어진 토사를 삽으로 치우던 중
1. 토사를 치우던 중 후진하는 백호우에 → 배관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2.
■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여관 신축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53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도로와 건축부지 경계선에서 토공작업시 도로측에 떨어진 토사를 삽으로
치우던 피재자가 후진하는 백호우에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 가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4층 숙박시설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403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국도변에 인접된 숙박시설(여관) 신축현장임
o 피재자는 흄관 배관공으로서 재해 당일 07:00경 출근하여 오전중에는 작업
반장 지시에 따라 잡무를 수행하였고,
o 중식 후 피재자 단독으로 도로와 현장진입로 경계에 흩어진 토사를 치우던
중
o 인접 위치에서 피재자를 뒤로하고 덤프트럭에 토사를 상차하던 백호우
(0.6㎥)가 후진하면서 피재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덮쳐 백호우의 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의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건설기계 작업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통제 및 안전작업을 위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백호우 단독, 근로자 단독
으로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 배치 철저
- 유도자를 배치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통제 철저
o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작업중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사전점검 및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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