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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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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를 치우던 중 후진하는 백호우에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토사를 치우던 중 후진하는 백호우에 사망
     날짜 : 2001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토공작업시 도로측에 떨어진 토사를 삽으로 치우던 중

    1. 토사를 치우던 중 후진하는 백호우에 → 배관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2.
     ■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여관 신축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53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도로와 건축부지 경계선에서 토공작업시 도로측에 떨어진 토사를 삽으로
        치우던 피재자가 후진하는 백호우에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 가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4층 숙박시설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국도변에 인접된 숙박시설(여관) 신축현장임 o 피재자는 흄관 배관공으로서 재해 당일 07:00경 출근하여 오전중에는 작업 반장 지시에 따라 잡무를 수행하였고, o 중식 후 피재자 단독으로 도로와 현장진입로 경계에 흩어진 토사를 치우던 중 o 인접 위치에서 피재자를 뒤로하고 덤프트럭에 토사를 상차하던 백호우 (0.6㎥)가 후진하면서 피재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덮쳐 백호우의 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의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건설기계 작업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통제 및 안전작업을 위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백호우 단독, 근로자 단독 으로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 배치 철저 - 유도자를 배치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통제 철저 o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작업중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사전점검 및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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