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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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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벽체 해체도중 전도되는 벽체에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조적벽체 해체도중 전도되는 벽체에 사망
     날짜 : 2001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체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햄머를 이용하여 조적벽체를 해체하던 중

    1. 조적벽체 해체도중 전도되는 벽체에 → 해체공, 깔려 사망

     ■ 발생월일 : 2001. 2.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 시 공 사 : (주) ○○ ENC
     ■ 공 사 명 : ○○ 건물 개보수공사
     ■ 피 재 자 : 해체공, 41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햄머를 이용하여 조적벽체를 해체하던 중 붕괴되는
        벽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개보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개보수 현장으로 재해당시 조적벽체 해제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음 o 재해당일 11:30경부터 작업반장과 피재자가 2인 1조를 이루어 식당 주방의 칸막이 벽체(길이 4.2m, 높이 2.8m, 두께 25cm) 해체작업을 실시하다가 작업반장은 타 작업장소로 이동하고 피재자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함 o 시공사에서 작성한 해체작업계획서의 작업방법은 핸드브레이커를 이용해 절단예상선을 따라 일정규모(30cm×30cm)로 절단하여 벽체 상부부터 해체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o 해체예정 벽체 하부를 해머로 타격하여 작업을 진행하다가 벽체가 피재자 쪽으로 붕괴되면서 벽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해체작업 계획서 미비 및 미준수 - 벽체 해체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현장여건을 조사하여 현장실정에 맞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야 하나, - 작업계획서가 비현실적(해체단위규격 30cm×30cm)이고 벽체 전도방지 조치가 누락되는 등 계획서 내용이 미비하였으며 작업자는 쉽고 빠르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미준수하여 사고발생 【대 책】 o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철저 - 해체작업 이전에 대상물에 대한 사전조사 후 발생가능한 위험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예방대책이 포함되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는 그 작업방법을 준수함 o 작업방법 개선 - 해체 대상물의 전도방향을 사전에 정한 후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대상물 상부부터 소단위 면적으로 분할하여 분리 낙하시켜 하부까지 해체를 실시 하며, 전도·낙하 예상구역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함 - 또한 해체과정에서 벽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도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벽체 양측으로 지지대(벽체를 경사지게 고여주는 역할)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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