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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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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서 옆 세대로 이동 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복도에서 옆 세대로 이동 중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난간벽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콘크리트 난간벽을 넘어 세대 발코니로 넘어가려다

    1. 복도에서 옆 세대로 이동 중 → 내장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 시 공 사 : (주) ○○ 종합건설
     ■ 공 사 명 :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내장목공, 5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13층 천장작업을 하기 위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리프트가
        상부층에 올라가 있어 인접건물의 리프트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가 복도
        콘크리트 난간벽을 넘어 세대 발코니로 넘어가려다 실족하여 약 34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6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15층 아파트 6개동 신축현장으로 재해가 발생한 아파트 건물은 'ㄱ'자 형태로 복도형과 계단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골조공사와 외부 견출공사가 완료되어 외부비계와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한 상태였음 o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점심식사 후 계단형 아파트 13층 천장작업을 위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리프트가 상부층에 멈춰있어 인접한 복도형 아파트 건물의 리프트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가 복도 난간벽 (높이 : 1.2m)을 넘어 계단형 아파트 건물 뒷방 발코니벽으로 넘어가려다 실족하여 약 3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한 재해임 * 두 건물 내부에 이동통로가 없으며, 계단형 아파트 발코니 난간벽은 복도난간벽보다 90cm 높고 수평으로 약 60cm 떨어져 있음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재해가 발생한 아파트 건물은 복도형과 계단형이 혼합된 아파트로 일체식 으로 되어 있지만 두 건물 사이에 이동통로가 없어 각기 별도의 리프트를 타고 이동하여야 하나 피재자가 무리하게 건물 외부를 통하여 이동하다 추락함 o 리프트 운행 관리 미흡 - 리프트는 전담운전원을 배치하여 정상작동 되도록 운행하고, 점심시간 등 운전원이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시건조치 등으로 타 근로자 조작은 금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점심시간에 전담운전원이 아닌 일반근로자가 사용 가능하도록 방치함 【대 책】 o 근로자 안전교육과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해 작업과 관련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중 관리감독자의 확인, 단속이 요구됨 o 리프트 운행 관리 철저 - 리프트는 전담운전원을 배치하여 정상작동 되도록 운행하고, 점심시간 등 운전원이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시건조치 등으로 타 근로자 조작은 금지하도록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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