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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가시설 설치작업 중 굴착면이 붕괴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흙막이 가시설 설치작업 중 굴착면이 붕괴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면
 재해유형 : 토사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토류흙막이 가시설 설치작업중

    1. 흙막이 가시설 설치작업 중 굴착면이 붕괴 → 가시설공,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 시 공 사 : (주) ○○ 환경산업
     ■ 공 사 명 : ○○ 온천장 오수처리 증설공사
     ■ 피 재 자 : 가시설공, 43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 망
     ■ 토류흙막이 가시설 설치작업 과정에서 굴착면 아래에서 잔류토사 뒷정리
        작업을 하던 중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토사에 매몰,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오수정화조 750㎥/일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오수정화조를 증축하는 공사 현장으로 사고발생 당시 굴착완료 후 기초버림 Con'c 타설상태에서 굴착면의 안정을 위한 흙막이 토류벽을 설치하는 과정임 o 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외 동료작업자 2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소장 으로부터 오수정화조 굴착부분에 토류흙막이 가시설 설치를 지시받고 백호우(0.6㎥)를 이용하여 H-Pile 항타 및 토류판 설치작업을 수행함 o 오후부터 피재자 및 동료작업자 2명은 H-Pile 항타 및 토류판 설치를 위해 굴착면 유실부 와 선단부분을 백호우로 굴착,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o 14:30경 굴착면 하부로 이동하여 뒷정리 작업 중 높이 약 4m의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동료작업자 2명은 대피하였으나, 피재자는 붕괴토사(0.2㎥)에 허리까지 매몰되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충돌, 긴급히 구출하여 인근 병원 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굴착 작업계획서 미작성 - 굴착작업전 지반, 토질, 지하 매설물, 지하수위, 인접구조물 등의 사전 조사와 시공방법, 시공장비, 인원투입계획 등의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o 굴착면 급구배 조성 - 굴착면이 마사 및 폐기물(비닐 등)이 섞인 토사로 성층된 지반으로 급구배 굴착(1:0.125)된 상태에서 함수비 증가 및 차량 등에 의한 진동 등 지반의 강도저하로 자립성을 잃게 되어 사고 발생 【대 책】 o 굴착 작업계획서 작성 - 굴착작업전 지반, 토질, 인접구조물에 대한 사전조사와 시공방법, 시공 장비, 인원투입계획 등의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안전한 터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함 - 지반 및 지하매설물의 조사 철저 ㆍ 지반의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ㆍ 굴착지반의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ㆍ 지하매설물의 유무 ㆍ 지반의 지하수위 o 굴착구배 준수 철저 - 지반을 굴착할 때에는 지반의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한 굴착구배를 준수 하여야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시에는 굴착전 H-Pile을 항타하고 굴착과 병행하여 토류판을 설치함 * 안전한 굴착구배 : 보통흙 습지(1:1~1:1.5) 건지(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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