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흙막이 가시설 설치작업 중 굴착면이 붕괴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면
재해유형 : 토사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토류흙막이 가시설 설치작업중
1. 흙막이 가시설 설치작업 중 굴착면이 붕괴 → 가시설공,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 시 공 사 : (주) ○○ 환경산업
■ 공 사 명 : ○○ 온천장 오수처리 증설공사
■ 피 재 자 : 가시설공, 43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 망
■ 토류흙막이 가시설 설치작업 과정에서 굴착면 아래에서 잔류토사 뒷정리
작업을 하던 중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토사에 매몰,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오수정화조 750㎥/일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5090-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오수정화조를 증축하는 공사 현장으로 사고발생 당시 굴착완료
후 기초버림 Con'c 타설상태에서 굴착면의 안정을 위한 흙막이 토류벽을
설치하는 과정임
o 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외 동료작업자 2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소장
으로부터 오수정화조 굴착부분에 토류흙막이 가시설 설치를 지시받고
백호우(0.6㎥)를 이용하여 H-Pile 항타 및 토류판 설치작업을 수행함
o 오후부터 피재자 및 동료작업자 2명은 H-Pile 항타 및 토류판 설치를 위해
굴착면 유실부 와 선단부분을 백호우로 굴착,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o 14:30경 굴착면 하부로 이동하여 뒷정리 작업 중 높이 약 4m의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동료작업자 2명은 대피하였으나, 피재자는 붕괴토사(0.2㎥)에
허리까지 매몰되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충돌, 긴급히 구출하여 인근 병원
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굴착 작업계획서 미작성
- 굴착작업전 지반, 토질, 지하 매설물, 지하수위, 인접구조물 등의 사전
조사와 시공방법, 시공장비, 인원투입계획 등의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o 굴착면 급구배 조성
- 굴착면이 마사 및 폐기물(비닐 등)이 섞인 토사로 성층된 지반으로 급구배
굴착(1:0.125)된 상태에서 함수비 증가 및 차량 등에 의한 진동 등 지반의
강도저하로 자립성을 잃게 되어 사고 발생
【대 책】
o 굴착 작업계획서 작성
- 굴착작업전 지반, 토질, 인접구조물에 대한 사전조사와 시공방법, 시공
장비, 인원투입계획 등의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안전한 터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함
- 지반 및 지하매설물의 조사 철저
ㆍ 지반의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ㆍ 굴착지반의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ㆍ 지하매설물의 유무
ㆍ 지반의 지하수위
o 굴착구배 준수 철저
- 지반을 굴착할 때에는 지반의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한 굴착구배를 준수
하여야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시에는 굴착전 H-Pile을 항타하고
굴착과 병행하여 토류판을 설치함
* 안전한 굴착구배 : 보통흙 습지(1:1~1:1.5) 건지(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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