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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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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eam 인양 와이어로프가 22.9kv에 접촉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H-Beam 인양 와이어로프가 22.9kv에 접촉 사망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부상1명
     공정 :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H-Beam 인양작업중

    1. H-Beam 인양 와이어로프가 22.9kv에 접촉 → 보통인부,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 시 공 사 : ○○ 건설(주)
     ■ 공 사 명 : ○○ 산업단지 진입도로
     ■ 피 재 자 : 보통인부, 53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망1명, 부상1명
     ■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H-Beam 인양작업중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상
        약 10m 높이에 있는 22.9kv 선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근접, 전류가
        H-Beam을 통하여 H-Beam을 잡고있던 피재자에게 통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도로 L=7.3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도로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작업내용은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시 가설흙막이용으로 사용했던 흙막이 띠장(H-Beam, 300×300, 길이 약 8m)을 다른 현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임 o 작업반장의 지휘아래 작업자 2명과 운반할 카고크레인이 투입되어 11:30경 총 5개의 H-Beam중 4개를 트럭에 적재한 다음 마지막 1개를 트럭 적재함에 싣는 과정에서, 피재자는 적재함 위에서, 동료작업자는 지상에서 H-Beam을 손으로 잡고 적재함에 내리던 중 o 카고크레인 운전기사가 지상 약 10m 높이에 있는 22.9kv 배전선로를 미쳐 인지하지 못하여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선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근접, 전류가 H-Beam을 통하여 통전되면서 적재함 위에서 H-Beam을 잡고 있던 피재자는 사망하고, 지상에서 H-Beam을 잡고 있던 동료 작업자는 경상을 입은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절연용 방호구 설치 미흡 - 특별고압(22.9kv)이 흐르는 가공전선 하부에서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크레인의 붐대 또는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고압선에 접촉 또는 근접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연용 방호구를 일부만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크레인 기사가 상부의 고압선을 미쳐 인지하지 못하여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선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근접하여 감전재해 발생 【대 책】 o 특별고압 가공전선 근접 작업시 감전방지대책 철저 - 특별고압 가공전선에 근접한 장소에서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작업 을 할 때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작업반경내 충전전로의 전길이에 걸쳐 설치함 - 접근한계거리(30cm) 이내로 붐대 등이 접근되지 않도록 당해 전로 하부에 접근한계거리를 인지할 수 있는 가설방책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고정 배치하여 특별고압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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