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석 작업장에서 화약 장전중 암석이 붕괴되어
날짜 : 2001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암석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채석작업장에서 천공 작업 후 화약을 장전하던중
1. 채석 작업장에서 화약 장전중 암석이 붕괴되어→ 착암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4.
■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 시 공 사 : (유)○○
■ 공 사 명 : ○○채석장
■ 피 재 자 : 착암공, 36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 채석작업장에서 천공 작업 후 화약을 장전하던중 상부의 암석(부석)이
붕괴되어 천공기 아래로 대피한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채석장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채석 작업중 발파를 위하여 천공기로 폭약 장진을 위한 천공작업을 실시함
- 채석 발파를 위한 천공수는 45개임.
o 피재자가 화약관리책임자와 함께 천공기 상부로 올라가서 천공구멍에 폭약을
장진(천공구멍의 상단부분)하는 작업중 채석장 상부의 암석이 붕괴되어
o 화약책임자는 작업반경 밖으로 대피하였고, 피재자는 천공기 아래로 대피하
였으나,
o 낙하된 암석이 천공기를 덮치면서 천공기 아래로 피신한 피재자가 협착, 사망
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지반 붕괴 방지조치 미실시
-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위험이 있
으나 작업시작 전에 부석과 균열의 유무 및 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지 아니
하여 사고 발생.
- 불안전한 발파방법을 적용하여 부석발생에 의한 사고 발생.
【대 책】
o 지반 붕괴 방지조치 철저
-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고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작업시작
전 부석과 균열의 유무를 파악하여 부석정리 등 붕괴 방지조치를 철저히 함.
- 계단식(Bench Cut)발파공법에 의한 채석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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