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T/C 와이어로우프에 체결된 철근다발이 낙하
날짜 : 2001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묶음용철선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와이어로우프를 묶음용 철선(# 6선)에 체결하여 인양하는중
1. T/C 와이어로우프에 체결된 철근다발이 낙하 → 작업반장,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4.
■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 시 공 사 :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작업반장, 45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철근적재장에서 인근 철근가공장으로 철근다발을 운반하기 위하여 타워
크레인의 보조 와이어로우프를 철근다발의 묶음용 철선(# 6선)에 체결하여
인양하는 과정에서 묶음용 철선의 매듭이 풀리면서 철근다발이 낙하하여
아래에 있던 피재자의 허리부위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6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5121-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당해 사업장의 부대토목 협력업체 소속 작업근로자 11명이
출근하여 단지 외부 옹벽 구조물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o 09:10경 피재자가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철근적재장에서 철근다발(D19,
ℓ=9m, 2Ton)을 인근 철근가공장으로 인양ㆍ운반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T/C)
의 보조 와이어로우프(2점지지)를 철근다발의 철선(# 6선)에 체결하여 인양
(높이 약 2.0m)한 상태에서,
o 피재자가 인양된 철근다발의 하부에서 고임목(3˝×3˝각재)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중 철선의 매듭이 철근다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풀리면서
철근다발이 아래로 낙하하여 피재자의 허리부분을 강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와이어로우프 등 전용 인양로프를 중량물에 직접 체결하지 아니하고 묶음용
철선(# 6선)에 체결하여 인양함으로써 철선의 매듭이 풀리면서 사고 발생.
- 인양된 중량물 하부에서 근로자가 작업하여 철근다발에 맞아 사고 발생.
o 작업지휘자 미지정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재자가 무전기를 사용하여 T/C운전자와 연락하면서 철근다발 고임목 작업을
동시에 하는 과정에서 낙하위험 반경내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발생.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중량물은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한 와이어로우프 등 전용 인양용구에 직접
체결하여 인양함.
- 중량물 인양작업시 낙하위험 반경 내에는 근접하지 않도록 작업함.
o 작업지휘자 지정 및 지휘 철저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중량물
의 종류 및 형상에 따른 작업순서와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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