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T/C 와이어로우프에 체결된 철근다발이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T/C 와이어로우프에 체결된 철근다발이 낙하
     날짜 : 2001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묶음용철선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와이어로우프를 묶음용 철선(# 6선)에 체결하여 인양하는중

    1. T/C 와이어로우프에 체결된 철근다발이 낙하 → 작업반장,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4.
     ■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 시 공 사 :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작업반장, 45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철근적재장에서 인근 철근가공장으로 철근다발을 운반하기 위하여 타워
        크레인의 보조 와이어로우프를 철근다발의 묶음용 철선(# 6선)에 체결하여
        인양하는 과정에서 묶음용 철선의 매듭이 풀리면서 철근다발이 낙하하여
        아래에 있던 피재자의 허리부위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6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당해 사업장의 부대토목 협력업체 소속 작업근로자 11명이 출근하여 단지 외부 옹벽 구조물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o 09:10경 피재자가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철근적재장에서 철근다발(D19, ℓ=9m, 2Ton)을 인근 철근가공장으로 인양ㆍ운반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T/C) 의 보조 와이어로우프(2점지지)를 철근다발의 철선(# 6선)에 체결하여 인양 (높이 약 2.0m)한 상태에서, o 피재자가 인양된 철근다발의 하부에서 고임목(3˝×3˝각재)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중 철선의 매듭이 철근다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풀리면서 철근다발이 아래로 낙하하여 피재자의 허리부분을 강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와이어로우프 등 전용 인양로프를 중량물에 직접 체결하지 아니하고 묶음용 철선(# 6선)에 체결하여 인양함으로써 철선의 매듭이 풀리면서 사고 발생. - 인양된 중량물 하부에서 근로자가 작업하여 철근다발에 맞아 사고 발생. o 작업지휘자 미지정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재자가 무전기를 사용하여 T/C운전자와 연락하면서 철근다발 고임목 작업을 동시에 하는 과정에서 낙하위험 반경내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발생.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중량물은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한 와이어로우프 등 전용 인양용구에 직접 체결하여 인양함. - 중량물 인양작업시 낙하위험 반경 내에는 근접하지 않도록 작업함. o 작업지휘자 지정 및 지휘 철저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중량물 의 종류 및 형상에 따른 작업순서와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