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탑 마감작업 후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날짜 : 2001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사다리를 이용하여 옥상층 바닥으로 내려오던 중
1. 옥탑 마감작업 후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 판넬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4.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 시 공 사 :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 대학교 실습관 증축공사
■ 피 재 자 : 판넬공, 4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옥탑 상부에서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옥상층 바닥으로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옥상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약 2.3m)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5층 증축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5124-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현장은 ○○대학교 실습관 증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발생시 마감작업이 진행
중 이었음.
o 사고당일 작업은 옥탑 외벽에 알루미늄 판넬설치작업으로 10:00경 부터
피재자 등 2명이 작업을 시작하였음.
o 18:00경 피재자가 옥탑 상부에서 작업을 마치고 옥상에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
하여 옥상층 바닥으로 내려오던 중
o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사다리와 함께 옥상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약2.3m)
하여 인근병원에 후송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사다리 전위방지조치 미실시
-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사다리 전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o 보호구 착용 미흡
-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체결하여야 하나, 턱끈을 체결하지 않아 안전모가
머리에서 이탈됨.
【대 책】
o 사다리 전위방지조치 철저
- 사다리를 설치하는 때에는 수평면과 사다리 기둥과의 각도를 75도 이내로
하고 사다리 전위방지조치 후 작업함.
o 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 낙하 등의 재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작업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모 착용시에는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조여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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