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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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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마감작업 후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옥탑 마감작업 후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날짜 : 2001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사다리를 이용하여 옥상층 바닥으로 내려오던 중

    1. 옥탑 마감작업 후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 판넬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4.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 시 공 사 :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 대학교 실습관 증축공사
     ■ 피 재 자 : 판넬공, 4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옥탑 상부에서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옥상층 바닥으로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옥상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약 2.3m)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5층 증축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현장은 ○○대학교 실습관 증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발생시 마감작업이 진행 중 이었음. o 사고당일 작업은 옥탑 외벽에 알루미늄 판넬설치작업으로 10:00경 부터 피재자 등 2명이 작업을 시작하였음. o 18:00경 피재자가 옥탑 상부에서 작업을 마치고 옥상에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 하여 옥상층 바닥으로 내려오던 중 o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사다리와 함께 옥상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약2.3m) 하여 인근병원에 후송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사다리 전위방지조치 미실시 -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사다리 전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o 보호구 착용 미흡 -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체결하여야 하나, 턱끈을 체결하지 않아 안전모가 머리에서 이탈됨. 【대 책】 o 사다리 전위방지조치 철저 - 사다리를 설치하는 때에는 수평면과 사다리 기둥과의 각도를 75도 이내로 하고 사다리 전위방지조치 후 작업함. o 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 낙하 등의 재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작업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모 착용시에는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조여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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